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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증여추정규정 적용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07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구체적 취득재산과 취득시기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자의 자금조달력이나 출처 불분명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증여추정 #재산취득시기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자금출처 불명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재산의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네, 구체적인 취득재산과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추정이 성립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078 판결은 과세관청이 단순히 보유자산을 확인했을 뿐, 취득재산과 그 취득시기 특정이 없으므로 증여추정 규정 적용이 안 되어 증여세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2. 증여세 처분에서 소송 중 구체적인 증여세액 산출 자료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적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078 판결은 객관적 과세표준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직권 산출의무 없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식대여로 인한 자금운용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대여 등 타유형 원인이 주장될 경우, 이를 검토하기 전에 취득시기 등 증여추정 성립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078 판결은 취득시기 입증 등 요건 미비 상황에서는 주식대여에 대한 추가 판단 필요 없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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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재산의 취득시기에 그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증여된 것이 아닌 주식대여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15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61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 ⁠‘2013. 4. 12.’은 ⁠‘2013.

4. 10.’의 오기로 보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경부

터 2010년경까지의 자금운용액 대비 자금원천 부족액 420,281,042원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AAA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0. 원고가 2010. 12. 31.경 AAAAAA으로부터 420,281,042원을 증

여받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증여세 96,612,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4. 8. 28. 이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 3 -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자금운용액과 자금원천액이 사실과 다르고, 게다가 자금운

용액과 자금원천액 사이의 차액은 원고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위 조사대상기간 내에 원

고의 부모로부터 주식을 빌렸다가 그 이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위 조사대상기간 내에 신고된 원고의 총 소득금액이 20,866,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2010. 12. 31.경 주식보유 등으로 합계 2,096,511,960원의 자금을 운용하였고,

원고는 그 중 420,281,042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45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자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

- 4 -

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

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

한다(이하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은밀하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재산취득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증명되면 그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책임이 재산취득자에게 전환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그 증여

시기도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이 아닌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로 특별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에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

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특정 재산을 취득한 사실과 그 재산을 취득

하기 위한 자력이 부족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을 증여

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용자금과 그 자금원천 사이의 차

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내에 특정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0. 12. 31.경 주식 1,971,223,855원 상당과 현금 합계

125,288,105원 상당(= 금융자산 19,419,169원 + 카드납부 49,149,000원 + 세금납부

1,000,000원 + 대출이자 55,719,936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 5 -

취득된 특정 재산과 그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피고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과 현금의 대부분은 2007.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취

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2007. 1. 1.경부터 2008. 4. 9.경까지 사이에 취득된 재산 에 관한 취득자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증여세 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위 주식과 현금이 모두 2010. 12. 31.

경 취득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범위에 관한 판단

한편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

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취득한 주식과 현금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취득재산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 를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 2010년 귀속 증여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부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만

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나아가 원고에게 재산의 취득시기에 그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증여된 것이 아닌 주식대여로 인한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형

판사 강미희

판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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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금출처 #증여추정 #재산취득시기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자금출처 불명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재산의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네, 구체적인 취득재산과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추정이 성립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078 판결은 과세관청이 단순히 보유자산을 확인했을 뿐, 취득재산과 그 취득시기 특정이 없으므로 증여추정 규정 적용이 안 되어 증여세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2. 증여세 처분에서 소송 중 구체적인 증여세액 산출 자료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적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078 판결은 객관적 과세표준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직권 산출의무 없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식대여로 인한 자금운용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대여 등 타유형 원인이 주장될 경우, 이를 검토하기 전에 취득시기 등 증여추정 성립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078 판결은 취득시기 입증 등 요건 미비 상황에서는 주식대여에 대한 추가 판단 필요 없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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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에게 재산의 취득시기에 그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증여된 것이 아닌 주식대여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15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61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 ⁠‘2013. 4. 12.’은 ⁠‘2013.

4. 10.’의 오기로 보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경부

터 2010년경까지의 자금운용액 대비 자금원천 부족액 420,281,042원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AAA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0. 원고가 2010. 12. 31.경 AAAAAA으로부터 420,281,042원을 증

여받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증여세 96,612,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4. 8. 28. 이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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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자금운용액과 자금원천액이 사실과 다르고, 게다가 자금운

용액과 자금원천액 사이의 차액은 원고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위 조사대상기간 내에 원

고의 부모로부터 주식을 빌렸다가 그 이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위 조사대상기간 내에 신고된 원고의 총 소득금액이 20,866,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2010. 12. 31.경 주식보유 등으로 합계 2,096,511,960원의 자금을 운용하였고,

원고는 그 중 420,281,042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45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자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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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

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

한다(이하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은밀하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재산취득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증명되면 그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책임이 재산취득자에게 전환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그 증여

시기도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이 아닌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로 특별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에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

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특정 재산을 취득한 사실과 그 재산을 취득

하기 위한 자력이 부족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을 증여

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용자금과 그 자금원천 사이의 차

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내에 특정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0. 12. 31.경 주식 1,971,223,855원 상당과 현금 합계

125,288,105원 상당(= 금융자산 19,419,169원 + 카드납부 49,149,000원 + 세금납부

1,000,000원 + 대출이자 55,719,936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 5 -

취득된 특정 재산과 그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피고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과 현금의 대부분은 2007.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취

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2007. 1. 1.경부터 2008. 4. 9.경까지 사이에 취득된 재산 에 관한 취득자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증여세 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위 주식과 현금이 모두 2010. 12. 31.

경 취득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범위에 관한 판단

한편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

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취득한 주식과 현금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취득재산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 를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 2010년 귀속 증여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부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만

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나아가 원고에게 재산의 취득시기에 그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증여된 것이 아닌 주식대여로 인한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형

판사 강미희

판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