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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재산의 취득시기에 그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증여된 것이 아닌 주식대여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515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61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 ‘2013. 4. 12.’은 ‘2013.
4. 10.’의 오기로 보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경부
터 2010년경까지의 자금운용액 대비 자금원천 부족액 420,281,042원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AAA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0. 원고가 2010. 12. 31.경 AAAAAA으로부터 420,281,042원을 증
여받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증여세 96,612,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4. 8. 28. 이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 3 -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자금운용액과 자금원천액이 사실과 다르고, 게다가 자금운
용액과 자금원천액 사이의 차액은 원고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위 조사대상기간 내에 원
고의 부모로부터 주식을 빌렸다가 그 이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위 조사대상기간 내에 신고된 원고의 총 소득금액이 20,866,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2010. 12. 31.경 주식보유 등으로 합계 2,096,511,960원의 자금을 운용하였고,
원고는 그 중 420,281,042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45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자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
- 4 -
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
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
한다(이하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은밀하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재산취득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증명되면 그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책임이 재산취득자에게 전환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그 증여
시기도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이 아닌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로 특별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에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
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특정 재산을 취득한 사실과 그 재산을 취득
하기 위한 자력이 부족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을 증여
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용자금과 그 자금원천 사이의 차
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내에 특정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0. 12. 31.경 주식 1,971,223,855원 상당과 현금 합계
125,288,105원 상당(= 금융자산 19,419,169원 + 카드납부 49,149,000원 + 세금납부
1,000,000원 + 대출이자 55,719,936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 5 -
취득된 특정 재산과 그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피고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과 현금의 대부분은 2007.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취
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2007. 1. 1.경부터 2008. 4. 9.경까지 사이에 취득된 재산 에 관한 취득자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증여세 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위 주식과 현금이 모두 2010. 12. 31.
경 취득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범위에 관한 판단
한편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
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취득한 주식과 현금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취득재산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 를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 2010년 귀속 증여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부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만
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나아가 원고에게 재산의 취득시기에 그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증여된 것이 아닌 주식대여로 인한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형
판사 강미희
판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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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15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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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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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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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61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 ‘2013. 4. 12.’은 ‘2013.
4. 10.’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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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경부
터 2010년경까지의 자금운용액 대비 자금원천 부족액 420,281,042원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AAA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0. 원고가 2010. 12. 31.경 AAAAAA으로부터 420,281,042원을 증
여받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증여세 96,612,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4. 8. 28. 이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 3 -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자금운용액과 자금원천액이 사실과 다르고, 게다가 자금운
용액과 자금원천액 사이의 차액은 원고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위 조사대상기간 내에 원
고의 부모로부터 주식을 빌렸다가 그 이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위 조사대상기간 내에 신고된 원고의 총 소득금액이 20,866,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2010. 12. 31.경 주식보유 등으로 합계 2,096,511,960원의 자금을 운용하였고,
원고는 그 중 420,281,042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45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자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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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
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
한다(이하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은밀하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재산취득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증명되면 그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책임이 재산취득자에게 전환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그 증여
시기도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이 아닌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로 특별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에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
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특정 재산을 취득한 사실과 그 재산을 취득
하기 위한 자력이 부족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을 증여
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용자금과 그 자금원천 사이의 차
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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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0. 12. 31.경 주식 1,971,223,855원 상당과 현금 합계
125,288,105원 상당(= 금융자산 19,419,169원 + 카드납부 49,149,000원 + 세금납부
1,000,000원 + 대출이자 55,719,936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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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된 특정 재산과 그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피고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과 현금의 대부분은 2007.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취
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2007. 1. 1.경부터 2008. 4. 9.경까지 사이에 취득된 재산 에 관한 취득자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증여세 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위 주식과 현금이 모두 2010. 12. 31.
경 취득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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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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