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37368
판결 요약
주식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여 납세의무를 벗어난 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다시 양수한 경우, 주식 양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양도 #조세회피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주식을 일시적으로 양도한 후 다시 되살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양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난 뒤, 세무조사 종료 후 주식을 다시 양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368 판결은 주식 양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주식 양도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368 판결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심 판단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368 판결의 주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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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3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52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37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