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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신주인수 계약·대금납입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2428
판결 요약
신주인수계약 체결이나 신주인수대금 납입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증거나 실질적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 #증여세 #명의신탁 #실질주주 #신주인수계약
질의 응답
1. 실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신주인수계약 체결이나 신주인수대금 납입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428 판결은 신주인수계약이나 대금납입 사실이 없고, 실질적 취득이나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명의자가 아닌 실제 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기준은?
답변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명의 차용이나 명의수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 해당 명의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428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취득자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명의가 원고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확정된 민사사건의 사실 인정이 행정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428 판결은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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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2만 주를 인수하였고 그 인수대금 OOOO원을 김BB로부터 증여받았다.

 (2) 설령 원고 명의로 인수한 신주 2만 주의 실제 주주가 이CC라고 하더라도, 이CC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신주 2만 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BB은 당심 법정에서 '이CC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주식청약서 및 신주식인수증 작성에 이용된) 원고의 인적사항과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전달받았고, 자신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어느 누구도 원고를 만나거나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DD의 증언 및 당심 증인 김BB의 나머지 증언을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다거나 김BB로부터 그 인수대금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인수한 신주 2만 주의 실제 주주가 이CC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