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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소득 귀속시기 및 대표자 상여처분 인정기준

대법원 2014두45383
판결 요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상여처분이 가능하고, 외상매입금이 현금으로 상계된 시점이 소득의 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상고기각으로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상여처분 #대표자 귀속 #외상매입금 상계 #소득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83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귀속을 대표자에게 인정하고 상여처분을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처리한 시점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처리한 시점이 소득의 귀속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83 판결은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처리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과세, 상여처분의 대표자 귀속과 관련해 소명 없이 번복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로 반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귀속 원칙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8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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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처리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383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00도시개발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2014누11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5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