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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인정요건과 절도 판단 기준

2012도15303
판결 요약
자동차 명의 등록과 달리 실제로 소유·관리·운행한 사람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명의자가 별거하며 차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했다면 명의자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운전해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행·관리 양상이 법적 소유 판정의 핵심입니다.
#자동차 명의신탁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사실혼 #증여 차량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자동차도 실제 운행·관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소유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소유·관리·운행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등록명의자 이외의 사람이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은 특별한 약정 등이 있으면 등록명과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실제 소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르게 자동차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소유권 이전 등으로 등록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에서 재산분할 등 약정으로 소유자가 된 피해자의 소유차량을 명의자가 임의 처분하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자동차 명의 이전 없이 소유권만 내맡겼다고 해도 절도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사정이 드러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위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 간 약정 등으로 실제 소유자가 바뀐 경우 등록명의와 달리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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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절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판시사항】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2]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공2007상, 3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공2012상, 9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11. 15. 선고 2012노1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점유·관리하여 온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이 임의로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선물하여 증여한 이래 피해자만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며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그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