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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의 명의신탁 주장 및 무효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101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 등으로 실질 증여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외관상 명의 이전 및 과세 관청의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인정되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압류처분의 송달이 미비해도 등기 완료로 효력이 발생하고,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적법. 제3자인 근저당권자는 압류처분 취소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증여세 #명의신탁 #과세처분 #부과처분 무효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 및 객관적 사정으로 실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가 조세압류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는 조세압류처분에 대해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근저당권자는 압류처분 효력 다툴 구체적 이익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소·영업소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했다면 적법하므로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불가시 공시송달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압류처분의 송달이 누락된 경우 압류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므로, 송달 누락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부동산 압류는 등기 완료 시 효력 발생, 미송달만으로 무효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5. 조세부과처분에 송달 하자가 있으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발생요건의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고지서 미송달은 무효사유이나, 본건은 적법히 송달돼 무효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6. 조세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가 법정기간(90일) 도과 후에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며, 이후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심판청구나 소송이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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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31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원 고 1. AAA

               00시 00구 00로00번길 0-0

            2. 손남헌

               00 00군 00면 00길 00-0

            3. CCC

               00 00구 000로 00

            4. DDD

               00시 00구 00로00번길 00-0

               대표자 000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3. cc세무서장

                피고 1, 3의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DDD의 소와 원고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CCC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2. 2. 한 증여세69,80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1. 25. 한 압류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4. 11. 1. 한 증여세 72,43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6. 한 압류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2014.10. 7. 한 증여세 170,495,4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5.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2. 2. 한 증여세69,80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1. 25. 한 압류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4. 11. 1. 한 증여세 72,43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6. 한 압류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2014.10. 7. 한 증여세 170,495,4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5.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FFF은 1995. 8. 2. 00시 000동 산2 임야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AA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16/490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BB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15/4904 지분에 관하여, 원고 CCC 앞으로 2373/490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DDD(이하 ⁠‘GGG’이라 한다)은 2013. 6. 17. 원고 AAA에게 44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AA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BB에게 4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BB 지분에 대하여채권최고액 53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소외 EEE에게 4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CC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AAA, BBB, CC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2014. 11. 25.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AA 지분에 대하여, 2014. 8. 25.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CC 지분에 대하여, 2014. 8. 26.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BB 지분에 대하여 각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확정 전에 위 국세를 보전하기 위한 압류처분을 하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4. 11. 25., 2014. 8. 26. 및 2014. 8. 27. 위각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어 피고 aa세무서장은 2015. 2. 2. 원고 AAA에게 증여세 69,800,86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11. 1. 원고 BBB에게 증여세 72,434,83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10. 7. 원고 CCC에게 증여세170,495,4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 및부과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7. 원고 AAA, BBB, CCC의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DDD(이하‘GGG’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소외 FFF은 2013. 6.경 소외 HH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HHH이 원고 AAA, BBB, CCC에게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 위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실제 위 각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 AAA, BBB, CCC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및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GGG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GGG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GGG은 위 각 처분에 대해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GGG은 원고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보다 먼저 경료되었으나, 원고 AAA, BBB, CCC의 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압류등기가 GGG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비하여 선순위의 등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등 환가절차에서 GGG의 대출채권은 피고들의 각 조세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있으므로 GGG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대법원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에 담보가등기, 가압류 등을 한 사람 또는 압류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대법원 1989. 10. 10.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GGG의 주장은 GGG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보다 먼저 경료되었으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안의 규정(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의 경우 그 압류등기일에 앞서 저당권 등이 등기되었더라도 위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 압류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원고 AAA, BBB, CCC에 대한 증여세가 DDD의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대한 환가절차에서 GGG이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GG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자에불과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위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GGG에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또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GGG이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원고 AAA, BBB, CC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AAA, BBB, CCC가 F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한편,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HH의 증언에 의하면, HHH이 소외 000과 함께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AAA, BBB, CCC의 명의를 빌려 위 원고들 앞으로 각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원고들에게 그 대가로 수백만 원 ~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사건 토지를 분할 및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위 원고들과 그 수익을 분할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위 원고들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② 이후 위 원고들 소유의 각 지분에 대하여 원고 BBB, AAA 및 소외 EEE을 채무자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FF이 별도로 이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 BBB, CCC가 FFF으로부터 실제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이 HHH 등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원고 AAA, BBB, CCC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24조 제4항,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납기전징수의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문서로 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 BBB, CCC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압류처분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송달에 관하여 보건대,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을가 제3 내지 5, 8 내지 12, 을나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은 2013. 6. 19. ⁠‘00 00구 00동 000-00 000 000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2. 29.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한 2015. 2. 2.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같은 달 3. 등기우편으로 위 원고의 위 주소지(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고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차 반송되었고, 같은날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3. 2차 반송되었으며, 같은 달 17. 3차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6. 3차 반송된 사실, 이에 위 피고는 같은 해 3. 27.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방문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상태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가 위 원고와 무관한 000000의 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4. 17. 삼성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원고 BBB의 경우 2014. 12. 11.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 원고CCC의 경우 2014. 11. 18. 피고 cc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 AAA의 주소지로‘00시 00구 00로 00번길 0-0, 0동 00호(00동, 0000)’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aa세무서장이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위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 AAA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을 조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 AAA의 주소지로 ⁠‘00시 00구 00로 00번길 0-0, 0동 00호(00동, 0000)’가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주소일 뿐이고 위 원고가 2013. 6. 19.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전출 또는 직권말소됨이 없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전 주소지인 위 등기부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후 이 사건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여 원고 AAA에 대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가 원고와 무관한 업체의 본점 소재지임을 확인하였으며, 달리 원고 AAA에게 송달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였던 이상, 이는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원고 AAA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AAA에 대한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 AAA, BBB, CCC에게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대법원 2000. 7. 4.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등 참조), 통지를 받은 날을 정함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을 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의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선고 95누469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8961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원고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송달이 유효하고, 위 원고들이 이를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2015. 7. 16.경 G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며, 이 사건 소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GGG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 BBB,CCC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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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의 명의신탁 주장 및 무효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101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 등으로 실질 증여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외관상 명의 이전 및 과세 관청의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인정되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압류처분의 송달이 미비해도 등기 완료로 효력이 발생하고,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적법. 제3자인 근저당권자는 압류처분 취소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증여세 #명의신탁 #과세처분 #부과처분 무효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 및 객관적 사정으로 실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가 조세압류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는 조세압류처분에 대해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근저당권자는 압류처분 효력 다툴 구체적 이익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소·영업소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했다면 적법하므로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불가시 공시송달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압류처분의 송달이 누락된 경우 압류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므로, 송달 누락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부동산 압류는 등기 완료 시 효력 발생, 미송달만으로 무효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5. 조세부과처분에 송달 하자가 있으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발생요건의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고지서 미송달은 무효사유이나, 본건은 적법히 송달돼 무효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6. 조세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가 법정기간(90일) 도과 후에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며, 이후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판결은 심판청구나 소송이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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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31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원 고 1. AAA

               00시 00구 00로00번길 0-0

            2. 손남헌

               00 00군 00면 00길 00-0

            3. CCC

               00 00구 000로 00

            4. DDD

               00시 00구 00로00번길 00-0

               대표자 000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3. cc세무서장

                피고 1, 3의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DDD의 소와 원고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CCC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2. 2. 한 증여세69,80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1. 25. 한 압류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4. 11. 1. 한 증여세 72,43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6. 한 압류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2014.10. 7. 한 증여세 170,495,4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5.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2. 2. 한 증여세69,80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1. 25. 한 압류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4. 11. 1. 한 증여세 72,43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6. 한 압류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2014.10. 7. 한 증여세 170,495,4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5.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FFF은 1995. 8. 2. 00시 000동 산2 임야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AA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16/490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BB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15/4904 지분에 관하여, 원고 CCC 앞으로 2373/490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DDD(이하 ⁠‘GGG’이라 한다)은 2013. 6. 17. 원고 AAA에게 44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AA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BB에게 4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BB 지분에 대하여채권최고액 53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소외 EEE에게 4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CC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AAA, BBB, CC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2014. 11. 25.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AA 지분에 대하여, 2014. 8. 25.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CC 지분에 대하여, 2014. 8. 26.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BB 지분에 대하여 각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확정 전에 위 국세를 보전하기 위한 압류처분을 하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4. 11. 25., 2014. 8. 26. 및 2014. 8. 27. 위각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어 피고 aa세무서장은 2015. 2. 2. 원고 AAA에게 증여세 69,800,86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11. 1. 원고 BBB에게 증여세 72,434,83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10. 7. 원고 CCC에게 증여세170,495,4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 및부과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7. 원고 AAA, BBB, CCC의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DDD(이하‘GGG’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소외 FFF은 2013. 6.경 소외 HH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HHH이 원고 AAA, BBB, CCC에게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 위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실제 위 각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 AAA, BBB, CCC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및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GGG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GGG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GGG은 위 각 처분에 대해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GGG은 원고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보다 먼저 경료되었으나, 원고 AAA, BBB, CCC의 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압류등기가 GGG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비하여 선순위의 등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등 환가절차에서 GGG의 대출채권은 피고들의 각 조세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있으므로 GGG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대법원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에 담보가등기, 가압류 등을 한 사람 또는 압류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대법원 1989. 10. 10.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GGG의 주장은 GGG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보다 먼저 경료되었으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안의 규정(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의 경우 그 압류등기일에 앞서 저당권 등이 등기되었더라도 위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 압류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원고 AAA, BBB, CCC에 대한 증여세가 DDD의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대한 환가절차에서 GGG이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GG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자에불과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위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GGG에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또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GGG이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원고 AAA, BBB, CC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AAA, BBB, CCC가 F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한편,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HH의 증언에 의하면, HHH이 소외 000과 함께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AAA, BBB, CCC의 명의를 빌려 위 원고들 앞으로 각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원고들에게 그 대가로 수백만 원 ~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사건 토지를 분할 및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위 원고들과 그 수익을 분할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위 원고들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② 이후 위 원고들 소유의 각 지분에 대하여 원고 BBB, AAA 및 소외 EEE을 채무자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FF이 별도로 이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 BBB, CCC가 FFF으로부터 실제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이 HHH 등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원고 AAA, BBB, CCC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24조 제4항,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납기전징수의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문서로 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AA, BBB, CCC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압류처분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송달에 관하여 보건대,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을가 제3 내지 5, 8 내지 12, 을나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은 2013. 6. 19. ⁠‘00 00구 00동 000-00 000 000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2. 29.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한 2015. 2. 2.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같은 달 3. 등기우편으로 위 원고의 위 주소지(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고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차 반송되었고, 같은날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3. 2차 반송되었으며, 같은 달 17. 3차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6. 3차 반송된 사실, 이에 위 피고는 같은 해 3. 27.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방문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상태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가 위 원고와 무관한 000000의 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4. 17. 삼성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원고 BBB의 경우 2014. 12. 11.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 원고CCC의 경우 2014. 11. 18. 피고 cc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 AAA의 주소지로‘00시 00구 00로 00번길 0-0, 0동 00호(00동, 0000)’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aa세무서장이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위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 AAA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을 조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 AAA의 주소지로 ⁠‘00시 00구 00로 00번길 0-0, 0동 00호(00동, 0000)’가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주소일 뿐이고 위 원고가 2013. 6. 19.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전출 또는 직권말소됨이 없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전 주소지인 위 등기부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후 이 사건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여 원고 AAA에 대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가 원고와 무관한 업체의 본점 소재지임을 확인하였으며, 달리 원고 AAA에게 송달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였던 이상, 이는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원고 AAA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AAA에 대한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 AAA, BBB, CCC에게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대법원 2000. 7. 4.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등 참조), 통지를 받은 날을 정함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을 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의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선고 95누469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8961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원고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송달이 유효하고, 위 원고들이 이를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2015. 7. 16.경 G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며, 이 사건 소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GGG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 BBB,CCC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