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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함 분양수입 귀속·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22864
판결 요약
추모공원 및 납골함 일체 인수자(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납골시설 설치・관리자가 아니므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납골함 분양 #추모공원 수입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장사법 #사설납골시설
질의 응답
1. 납골함 분양수입은 추모공원 전체 인수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네, 추모공원 일체를 인수한 자에게 납골함 분양수입이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864 판결은 원고가 납골함 포함 추모공원 전체를 인수했다고 보고 수입 귀속자를 원고로 확정하였습니다.
2.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만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864 판결은 사설납골시설 설치·관리자가 아닌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납골함 분양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설납골시설 설치·관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864 판결은 설치·관리자가 아닌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용역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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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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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납골함을 포함한 추모공원 일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원고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8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에셋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강남세무서장 2.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50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2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