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권양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사실의 통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처분 통지서 등의 송달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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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8446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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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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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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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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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2 |
주 문
1. 주식회사 BBB홀딩스가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8년 금 제OOOO호로 공탁한 138,759,137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CC용산점의 연대보증 등과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통지
(1) 2016. 11. 3. 피고 주식회사 CCCC용산점(이하, ‘피고 CCCC용산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CCC대치점의 대표이사인 조a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D푸드빌, 주식회사 EEEE홀딩스, 주식회사 FFFF팩토리, GGGG시스템, H빌, IIII주식회사,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KK와 원고 간의 물품거래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합계21,883,8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중 50억 원은 2016. 12. 30.까지, 나머지는 2017. 3.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CCCC용산점과 주식회사 CCCC대치점은 조a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 CCCC용산점과 사이에 피고 CCCC용산점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CCC용산점이 주식회사 BBB홀딩스(이하, ’BBB홀딩스‘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의거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중 5억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 2016년 11월).
(3) 원고는 조aa이 위 (1)항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조a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2017. 9. 8. 조aa, 피고 CCCC용산점과 사이에 조aa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6,226,018,830원을 2017.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CCC용 산점은 보증채무 최고액 2,666,976,655원 한도 내에서 조a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상의 채무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 피고 CCCC용산점과 주식회사 CCCC대치점 등이 2017. 9. 말경 영업을 중단하자 원고는 피고 CCCC용산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서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2017. 10. 10. 채권양도 통지서를 BBB홀딩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11. 도달되었다.
나. 피고 CCCC용산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압류 등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CCC용산점의 주식회사 BBB홀딩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을 받거나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 결정 또는 압류통지서는 BBB홀딩스에게 각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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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피고명 |
가압류 또는 압류금액 |
송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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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한민국(용산세무서) |
372,363,060원(압류처분) |
2017.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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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식회사 OOOO대부 |
500,000,000원(압류‧추심) |
2017.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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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000원(압류‧추심) |
2017.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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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65,740원(가압류) |
201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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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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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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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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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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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33,334원(압류‧추심) |
2018.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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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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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876,713원(압류‧추심) |
2018.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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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21,918원(압류‧추심) |
2018.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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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식회사 OOO월드 |
81,829,227원(압류‧추심) |
2017.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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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OOO공사 |
79,865,740원(가압류) |
201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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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OO, 지OO, 이OO |
65,788,517원(가압류) |
2017.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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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OO산업 주식회사 |
83,341,826원(본압류이전‧추심) |
2018.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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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원(압류‧추심) |
2017.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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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OO |
4,262,440원(가압류) |
2018. 1. 12. |
다. BBB홀딩스의 공탁
BBB홀딩스는 피고 CCCC용산점의 BBB홀딩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공탁사유(민법 제487조 후단)와 채권가압류, 압류․추심, 압류처분 등에 따른 집행공탁 사유(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한)가 함께 발생하였음을 원인사실로 하여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년 금 제 OOOO호로 임차보증금 잔액 138,759,137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OOOO공사, 이OO, 지OO, 이OO, OO산업 주식회사, 심OO 사이에)
자백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CCCC용산
점, 주식회사 OOOO대부, 주식회사 OOO월드 사이에)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수의 유효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사실의 통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압류․추심명령, 압류처분 통지서의 송달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BBB홀딩스에게 도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피고 대한민국, OOOO공사, 이OO, 지OO, 이OO, 심OO)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는 ‘지체 없이 BBB홀딩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6조 ①항)고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CCCC용산점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던 시기인 계약일로부터 1년 가까이 된 시점에 가서야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금지 특약 위반 주장(피고 대한민국, OOOO공사, 심OO)
위 피고들은, 피고 CCCC용산점과 BBB홀딩스 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C용산점과 BBB홀딩스 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피고 CCCC용산점은 원고에게 양도금지 특약이 없음을 담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 주장(피고 OOOO공사, 심OO)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 양도, 위 상환약속,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당시 조aa은 피고 CCCC용산점의 대표이사이거나 주요 주주로서 자기 또는 원고의 계산으로 피고 CCCC용산점의 BBB홀딩스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피고 CCCC용산점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 위 상환약속,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조aa이 피고 CCCC용산점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마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대표권남용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 양도, 위 상환약속,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당시 대표이사인 조aa, 천bb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 CCCC용산점의 BBB홀딩스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피고 CCCC용산점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는바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 등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조aa 등이 사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마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조aa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CCCC용산점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4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권양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사실의 통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처분 통지서 등의 송달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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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8446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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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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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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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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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2 |
주 문
1. 주식회사 BBB홀딩스가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8년 금 제OOOO호로 공탁한 138,759,137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CC용산점의 연대보증 등과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통지
(1) 2016. 11. 3. 피고 주식회사 CCCC용산점(이하, ‘피고 CCCC용산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CCC대치점의 대표이사인 조a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D푸드빌, 주식회사 EEEE홀딩스, 주식회사 FFFF팩토리, GGGG시스템, H빌, IIII주식회사,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KK와 원고 간의 물품거래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합계21,883,8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중 50억 원은 2016. 12. 30.까지, 나머지는 2017. 3.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CCCC용산점과 주식회사 CCCC대치점은 조a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 CCCC용산점과 사이에 피고 CCCC용산점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CCC용산점이 주식회사 BBB홀딩스(이하, ’BBB홀딩스‘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의거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중 5억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 2016년 11월).
(3) 원고는 조aa이 위 (1)항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조a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2017. 9. 8. 조aa, 피고 CCCC용산점과 사이에 조aa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6,226,018,830원을 2017.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CCC용 산점은 보증채무 최고액 2,666,976,655원 한도 내에서 조a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상의 채무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 피고 CCCC용산점과 주식회사 CCCC대치점 등이 2017. 9. 말경 영업을 중단하자 원고는 피고 CCCC용산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서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2017. 10. 10. 채권양도 통지서를 BBB홀딩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11. 도달되었다.
나. 피고 CCCC용산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압류 등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CCC용산점의 주식회사 BBB홀딩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을 받거나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 결정 또는 압류통지서는 BBB홀딩스에게 각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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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피고명 |
가압류 또는 압류금액 |
송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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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한민국(용산세무서) |
372,363,060원(압류처분) |
2017.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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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식회사 OOOO대부 |
500,000,000원(압류‧추심) |
2017. 10. 31. |
|
37,000,000원(압류‧추심) |
2017. 11. 1. |
||
|
79,865,740원(가압류) |
201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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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3. |
||
|
500,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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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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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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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3,333,334원(압류‧추심) |
2018.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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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00,000원(압류‧추심) |
2018.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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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876,713원(압류‧추심) |
2018.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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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21,918원(압류‧추심) |
2018.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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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식회사 OOO월드 |
81,829,227원(압류‧추심) |
2017.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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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OOO공사 |
79,865,740원(가압류) |
2017. 11. 16. |
|
5 |
이OO, 지OO, 이OO |
65,788,517원(가압류) |
2017.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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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OO산업 주식회사 |
83,341,826원(본압류이전‧추심) |
2018. 3. 9. |
|
500,000,000원(압류‧추심) |
2017.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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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심OO |
4,262,440원(가압류) |
2018. 1. 12. |
다. BBB홀딩스의 공탁
BBB홀딩스는 피고 CCCC용산점의 BBB홀딩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공탁사유(민법 제487조 후단)와 채권가압류, 압류․추심, 압류처분 등에 따른 집행공탁 사유(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한)가 함께 발생하였음을 원인사실로 하여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년 금 제 OOOO호로 임차보증금 잔액 138,759,137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OOOO공사, 이OO, 지OO, 이OO, OO산업 주식회사, 심OO 사이에)
자백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CCCC용산
점, 주식회사 OOOO대부, 주식회사 OOO월드 사이에)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수의 유효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사실의 통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압류․추심명령, 압류처분 통지서의 송달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BBB홀딩스에게 도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피고 대한민국, OOOO공사, 이OO, 지OO, 이OO, 심OO)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는 ‘지체 없이 BBB홀딩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6조 ①항)고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CCCC용산점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던 시기인 계약일로부터 1년 가까이 된 시점에 가서야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금지 특약 위반 주장(피고 대한민국, OOOO공사, 심OO)
위 피고들은, 피고 CCCC용산점과 BBB홀딩스 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C용산점과 BBB홀딩스 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피고 CCCC용산점은 원고에게 양도금지 특약이 없음을 담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 주장(피고 OOOO공사, 심OO)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 양도, 위 상환약속,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당시 조aa은 피고 CCCC용산점의 대표이사이거나 주요 주주로서 자기 또는 원고의 계산으로 피고 CCCC용산점의 BBB홀딩스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피고 CCCC용산점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양도, 위 상환약속,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조aa이 피고 CCCC용산점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마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대표권남용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 양도, 위 상환약속,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당시 대표이사인 조aa, 천bb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 CCCC용산점의 BBB홀딩스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피고 CCCC용산점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는바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 등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조aa 등이 사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마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조aa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CCCC용산점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4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