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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경매 배당이자도 우선변제되나요

안양지원 2017가단10563
판결 요약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이자도 담보권(근저당 등) 범위에서 별제권자로 인정되어 경매 배당 시 모두 우선변제됩니다. 회생개시 이후 이자라 하여 후순위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별제권 #담보권 #근저당권 #이자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개시 이후 발생한 이자도 담보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 개시 이후 발생한 이자도 담보권(별제권)으로 모두 우선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563 판결은 회생 개시일 이후 발생한 이자도 별제권자인 담보권자가 채권최고액 내에서는 모두 우선변제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권자의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적용될까요?
답변
네, 파산절차상 별제권 규정이 개인회생절차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563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별제권 규정이 개인회생절차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3. 개인회생 이후 발생한 이자 중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담보권 설정 범위(채권최고액) 내에서는 회생 후의 이자도 후순위채권이 아니며 별제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563 판결은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이자도 별제권 범위라면 후순위채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 시 담보권자와 조세채권자 중 누가 먼저 배당받나요?
답변
임금채권·교부권자(당해세) 등 우선순위자 배당 후, 남은 금액은 담보권자가 별제권 범위에서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563 판결 내 배당표는 우선순위자 배당 후 근저당권자에 나머지를 배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양지원2017가단10563 배당이의

원 고

김gg(대한민국 보조참가)

피 고

하AAAA

변 론 종 결

2019.03.21

판 결 선 고

2019.05.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경2308 부동산강제경매, 2015타경4789(중복)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6,317,516원을 519,583,2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과천시 00동 아파트 a동b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5,9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5.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경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9.경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0000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5. 12. 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2015. 6. 26.경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채권자로서 대출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8.7%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5. 5. 18.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자(이자 포함) 금액이 19,583,260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자 강aa 등은 2016. 4.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 2015타경0000호로 이루어진 위 임의경매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대금 700,128,500원에 매각되었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참가인은 조세채권자로서 2016. 8. 2.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142,333,65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등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812,970,720원(= 대출원금 500,000,000원 + 312,970,720원)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였다.

사. 위 경매법원은 2017. 9. 1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694,879,871원 중 제1순위로 강aa, 김bb, 김cc, 박dd, 이ee, 이ff(임금 채권자)에게 각19,224,519원, 12,372,084원, 10,292,882원, 8,898,370원, 8,304,310원, 8,915,820원, 제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과천시에 554,370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626,317,5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참가인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권 중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날 이후의 이자(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음)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이 정한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 626,317,516원 중 위의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가인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은 별제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날 이후의 이자 부분도 모두 별제권으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제412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제413조 본문),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된다(제586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최고액(10억 5,9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으로 신고한 812,970,720원(= 대출원금 500,000,000원 + 이자312,970,72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가 정한 별제권에 해당하고, 위 채권액 가운데 이자의 일부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신고액812,970,720원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배당할 금액 626,317,516원을 참가인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그 배당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23. 선고 안양지원 2017가단1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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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경매 배당이자도 우선변제되나요

안양지원 2017가단10563
판결 요약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이자도 담보권(근저당 등) 범위에서 별제권자로 인정되어 경매 배당 시 모두 우선변제됩니다. 회생개시 이후 이자라 하여 후순위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별제권 #담보권 #근저당권 #이자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개시 이후 발생한 이자도 담보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 개시 이후 발생한 이자도 담보권(별제권)으로 모두 우선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563 판결은 회생 개시일 이후 발생한 이자도 별제권자인 담보권자가 채권최고액 내에서는 모두 우선변제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권자의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적용될까요?
답변
네, 파산절차상 별제권 규정이 개인회생절차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563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별제권 규정이 개인회생절차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3. 개인회생 이후 발생한 이자 중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담보권 설정 범위(채권최고액) 내에서는 회생 후의 이자도 후순위채권이 아니며 별제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563 판결은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이자도 별제권 범위라면 후순위채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 시 담보권자와 조세채권자 중 누가 먼저 배당받나요?
답변
임금채권·교부권자(당해세) 등 우선순위자 배당 후, 남은 금액은 담보권자가 별제권 범위에서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563 판결 내 배당표는 우선순위자 배당 후 근저당권자에 나머지를 배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양지원2017가단10563 배당이의

원 고

김gg(대한민국 보조참가)

피 고

하AAAA

변 론 종 결

2019.03.21

판 결 선 고

2019.05.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경2308 부동산강제경매, 2015타경4789(중복)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6,317,516원을 519,583,2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과천시 00동 아파트 a동b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5,9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5.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경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9.경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0000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5. 12. 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2015. 6. 26.경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채권자로서 대출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8.7%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5. 5. 18.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자(이자 포함) 금액이 19,583,260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자 강aa 등은 2016. 4.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경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 2015타경0000호로 이루어진 위 임의경매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대금 700,128,500원에 매각되었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참가인은 조세채권자로서 2016. 8. 2.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142,333,65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등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812,970,720원(= 대출원금 500,000,000원 + 312,970,720원)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였다.

사. 위 경매법원은 2017. 9. 1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694,879,871원 중 제1순위로 강aa, 김bb, 김cc, 박dd, 이ee, 이ff(임금 채권자)에게 각19,224,519원, 12,372,084원, 10,292,882원, 8,898,370원, 8,304,310원, 8,915,820원, 제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과천시에 554,370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626,317,5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참가인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권 중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날 이후의 이자(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음)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이 정한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 626,317,516원 중 위의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가인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은 별제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날 이후의 이자 부분도 모두 별제권으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제412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제413조 본문),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된다(제586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최고액(10억 5,9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으로 신고한 812,970,720원(= 대출원금 500,000,000원 + 이자312,970,72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가 정한 별제권에 해당하고, 위 채권액 가운데 이자의 일부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신고액812,970,720원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배당할 금액 626,317,516원을 참가인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그 배당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23. 선고 안양지원 2017가단1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