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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농지 일부만 사용시 감면취득세 추징 가능여부 판단

2014두4771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취득 후 일부만을 경작하고 나머지 토지를 방치했다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의 소규모만 경작, 영농비 내역·수익 자료 부존재, 농지원부 미작성 등 실질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면세 취득세 추징처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취득 #감면취득세 #영농직접사용 #일부경작 #추징사유
질의 응답
1. 농지 취득 후 일부만을 실제 농업에 사용했다면 감면취득세 추징 사유가 되나요?
답변
네, 토지의 일부만을 소규모로 경작하고 나머지는 방치한 경우, 전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분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71 판결은 2,000㎡에 이르는 토지 중 일부만 소규모 경작했으며 영농비 및 수익자료·농지원부 미작성 등을 근거로 전체 토지를 영농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취득 후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면 지방세 감면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경작이나 영농활동이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71 판결은 증빙자료 부존재와 일부만 경작한 점 등을 종합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취득세 면제 후 1년 이내에 모든 토지를 경작하지 못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 전부터 경작 곤란·경계 불명확 등 사유는 예측 가능하므로, 특별히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71 판결은 취득 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여서 원고 귀책사유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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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농지 취득후 일부만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 2014두4771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익금 내역에 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의 경작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 2,000㎡에 이르는 토지 일부에 조합원 1명이 소규모로 채소를 경작한 것을 원고의 목적 사업인 영농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용도인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타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누70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금ㆍ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면제하였던’과 ⁠‘취득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말미에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취득세 등 부과내역’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과 제3면 1행 사이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금ㆍ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에서 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대법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금ㆍ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각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360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9. 주사무소 00 00군 0면 00전리 100-4, 목적은 집단재배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원예·채소시설 농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2. 8. 00 00군 00면 00리 693-8 전 1,66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693-12 전 37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외 000로부터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2. 3.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위 법 제266조 제7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감면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1,900,440원, 농어촌특별세 187,850원, 등록세 950,210원, 지방교육세 172,400원[각 가산세 및 ⁠(중)가산금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1, 2, 을 제11, 15 내지 1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 대부분이 옹벽, 자갈밭이고 황폐화되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11년에 일부 경작 가능한 부분만 배추 등을 심어 재배하였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개토를 하기 위해 휴경을 해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를 분명히 한 후 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경작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의 주사무소는 강원 00군 00에 있고, 원고 법인의 조합원 중 4명의 주소 또는 거주지도 같은 면에 있으며, 조합원 중 000이 유일하게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인 경남 00군 00면 00리 687-1에 거주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10. 12. 8.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본 조합법인은 오이, 토마토 등의 채소류 작물재배를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번에 취득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두류(콩과)와 고구마를 재배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토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작성된 출장복명서에는 "4. 출장내용 ○ 이 사건 제1토지의 50% 정도는 사단법인 000의 부속토지(텃밭)로 당근, 파, 배추 등이 재배되고 있고 나머지는 임야 상태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임야 상태로 되어 있으며, ○ 사단법인 000 관리인(000)에게 다른 조합원들의 현장방문 및 영농참여 여부 등을 확인한바 1년에 1~2차례 방문을 하나 영농참여는 거의 없다고 함. 5. 출장자 의견 : 이 사건 토지는 사단법인 정심회의 부속토지로 취득 전부터 텃밭으로 활용하던 것을 지목이 전(농지)으로 현행법상 사단법인 정심회가 취득할 수가 없어 부득이 강원도 홍천군의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취득세 감면분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개간되어 배추와 파가 재배되고 있으나, 개간되지 않은 부분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 내역이나,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 내역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6, 8,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영농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가 밭으로 개간되어 파, 배추 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경작부분 외에는 대부분 개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제2토지는 수풀이 우거져 임야와 다름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조합의 주사무소와 원고 조합원 5명 중 4명이 강원 홍천군에 있어 원고 조합원들이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출장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문기성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조합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토나 경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익금 내역에 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의 경작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 2,000㎡에 이르는 토지 일부에 조합원 1명이 소규모로 채소를 경작한 것을 원고의 목적 사업인 영농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용도인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이유로 개토를 위하여 휴경한 것이라거나, 토지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①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해당 토지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토지 취득 이후에야 비로소 현황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작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조세심판 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2. 선고 2014두4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