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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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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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2013두26538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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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00시 00구 00동 대 7,127.6㎡’를 ‘00시 00구 00동 90 대 7,127.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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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동 대 7,1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46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000가 그 대표자로 있는 ‘00 유치원’의 부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1. 9. 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지분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에서 정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父) 000의 소유였는데, 000가 이곳에서 00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사망하면서 원고와 000가 이 사건 토지 및 00 유치원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때부터 원고와 000가 00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면제요건 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유치원의 확충을 쉽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인 점,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함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위 중요사항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 점[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인가받은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 유치원은 000가 1993. 5. 10. 설립자로 변경 인가받아 000(이 사건 토지 중 19/46 지분 소유)와 그의 배우자인 000(이 사건 토지 중 4/46 지분 소유)가 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00시 00구 000동 223-12에서 000000 주식회사와 000의 대표자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000와 함께 00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1998. 7. 16. 작성되었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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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이하 생략)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및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