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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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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2013두19523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관해 의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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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변동이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000이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위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과점주주 양쪽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지방세법」제22조제6항 단서가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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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4.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4,366,6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36,6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0은 2009. 3. 12. 주식회사 000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신 소유의 00 00구 00동 113-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증자에 의한 주식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의 총주식보유비율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1% 증가되었다.
나. 피고는 2012. 4. 12.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다"는 이유로, 취득세 4,366,6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36,6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점,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현금을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자기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출자금 상당을 그 부동산 대금으로 돌려받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과점주주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도, 후자의 경우에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동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원인을 구분하여 현물출자 또는 소유여부를 묻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② 주식 또는 지분의 독과점을 억제하고 이를 분산하도록 세제면에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주주나 출자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해 법인 자산의 사실상 법률상 취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누136 판결 참조), ③ 간주취득세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법인 이외에 과점주주에게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석을 통하여 간주취득세 대상을 제한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000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총주식보유비율을 증가시켰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 소유형태(원고 000에서 소외 회사로 소유권이전)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원고 000 이외에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로 취득하는 것처럼 보이나, 과점주주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일단의 집단으로 취급하므로, 나머지 원고들도 원고 000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 점(원고 000과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를 비율대로 가분하여 간주취득세를 산정할 수 없다), 만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분변동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로 취득하게 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간주취득세만 문제된 것인 점,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이외 다른 법률형식으로 소외 회사에 이전할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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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