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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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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5. 2013두14528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 부재지주에 해당하다.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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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청구 및 판결 공개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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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 청구 및 판결 공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24. 00 00 00동 284-337 제7동 604호(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공익사업인 ‘00000 도시개발사업(사업인정고시일 : 2006. 8. 28.)’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11. 8. 24.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125,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25. 00 00 00동 111-7 203호(이하 ‘이 사건 대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체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과세표준을 7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1,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40,000원 합계 1,540,000원(= 1,400,000원 + 1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대체부동산을 대체취득하게 되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게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00000 도시개발사업 고시일인 2006. 8. 28.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00 00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가 2006. 3. 22. 00 00군 00면 00리 167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3, 15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 청구 및 판결 공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환급 및 이 사건 판결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판결 참조),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환급 및 판결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00000 도시개발사업은 보상계획(이주대책포함)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관한 고시도 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00 00군 00면 167에 거주하면서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하여 그곳으로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① 위 종천면 167과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오가면서 양쪽 모두에서 거주하였고, ② 처와 자녀들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0. 4. 9. 수용재결을, 2010. 9. 17. 이의재결을 각 받았다.
2) 00000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 수용을 원인으로 2010. 8. 3.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4. 10. 31.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2006. 3. 22. 00 00군 00면 00리 167에, 2006. 9. 7.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2010. 9. 24. 00 00 00동 284-401 000아파트 1동 309호에 각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00000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 등이 위 가. 1)과 같은 주장 등을 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08구합3511 00000 도시개발사업인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16. 전부패소 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49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4. 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778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7. 22.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00000도시개발사업인정처분에 위 가. 1)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 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지역 또는 인접 지역 내에 있는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 의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수용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규정에 부합되는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6. 8. 28.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2006. 3. 22.부터 2006. 9. 6.까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처와 자녀들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원고의 주민등록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 청구 및 판결 공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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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