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대법원 2014. 3. 27. 2013두26323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신탁에게 귀속되더라도 명의수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처분청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에 따라 종교단체인 00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그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를 대신해 그 대표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가 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에게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0000 000(이하 ‘00사’라 한다)는 1977. 6. 23. 00시 00읍 00리 9-1 답 5,533㎡(이후 위 토지는 같은 리 9-1 답 1,984㎡, 같은 리 9-5 답 3,008㎡, 같은 리 9-6 답 292㎡, 같은 리 9-7 답 249㎡로 분할되었는바, 위 각 분할 토지 중 같은 리 9-1 답 1,984㎡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0사는 2007.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해 12. 27.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9-7 답 249㎡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여 2009. 1. 6. 위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를 00사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9. 12. 31.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고, 2010. 4. 23.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5. 25. 00사에게 같은 달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항의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여 2010. 10. 22. 원고에게 취득세 10,839,540원, 농어촌특별세 1,083,950원을 부과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201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는 2011. 1. 17. 위 부과처분을 취득세 8,317,070원, 농어촌특별세 831,6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0. 10. 22.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의 각 1, 2, 갑 제2, 4, 5, 6, 12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사는 1977. 6.경 사찰 내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농지법상 종교단체의 농지소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00사의 주지인 원고가 00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보유하였을 뿐, 위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변경에 관여한 바 없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지방세법」제105조제5항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질과세의 원칙과 간주취득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00사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05조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9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54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시와 마찬가지로「지방세법」제105조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덧붙여 원고는, 지목변경 이전에 이미 00사가 내부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목변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00사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을 당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던 이상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00사에 이전하기 전에 피고가 직권으로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⑨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