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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사 중단 시 재산세 감면 가능 여부 판단 기준

2013두17671
판결 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 중인 상태라도 현실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공사가 수년간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는 '직접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세 감면 #의료법인 #공사 중단 #건축 중 #직접사용 범위
질의 응답
1.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의료시설 부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어 현실적으로 진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671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는 건축 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직접 사용' 범위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도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 사용'의 범위는 실제로 고유업무에 사용할 정도로 공사가 계속 중이어야 하며, 장기간 중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671 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해석상 건축 중이더라도 예외적 경우에 한정해 감면이 가능하고, 상당 기간 중단됐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재산세 감면을 받은 뒤 나중에 감면 요건이 미달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답변
면제대상이 아님이 사후 발견된 경우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671 판결은 재산세는 감면사유 미충족 시 수시부과로 교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감면 규정 해석 시 유추적용이 허용되나요?
답변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행정편의를 위한 확장·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671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감면 규정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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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재산세 감면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2. 12. 2013두17671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 건축 중으로 볼 수 없어 배제가능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누13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3째줄의 ⁠‘2011. 11. 18.’을 ⁠‘2011. 1. 18.’로, 제4쪽 5째줄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00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으로, 제9쪽 ⁠‘별지 1 ⁠[공정률]’을 이 판결의 ⁠‘별지 1 ⁠[공정률]’로, 제6쪽 19째줄부터 제8쪽 6째줄까지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건축 중인 경우‘에 착공 이후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건축공사는 2000. 9. 4. 착공된 이래 2007. 6.말부터 2010. 6.말까지 공정률이 43.33%에서 45.33%에 머물러 있는 등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관리작업 외에는 별도의 공정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원고를 설립한 대순진리회의 내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병원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공 정 률]

-------------------------------------------------------

【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0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강원 00군 00면 00리 3304-1 전 1,380㎡, 같은 리 304-2 전 5,034㎡, 같은 리 303-8 임야 40㎡, 같은 리 산 84 임야 40,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1998. 11. 1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의료시설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0. 9. 4.경 착공한 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에 따라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2011. 11. 18.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건축행위를 장기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재산세 26,546,920원 및 2010년 귀속 재산세 27,245,7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근거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면제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구「지방세법」제82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분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에 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처분을 한 것으로 수시부과 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유추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직접사용 인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자금을 투여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현재 공사 중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직접사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산세에 관하여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준공에 이르기 전이라면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98.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0. 9.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병원의 건축을 착공하였고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 ② 위 공사에 관한 2008년 2/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까지의 감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리보고서’라 한다)에 따르면, 그 기간 내의 공정률은 별지1 공정률 기재와 같은 사실, ③ 2005년 3/4분기 당시의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외관과 2010년 2/4분기 현재의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외관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④ 이 사건 병원 공사는 2008년 6월 말경부터 2010년 6월 말경까지 자재정리 및 부대정리 작업 등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관리작업 이외에는 별도의 공정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를 설립한 00000의 00가 사망하면서 내분이 발생하였고, 추진하던 의과대학도 설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비슷한 시기에 추진한 동두천 병원도 8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라.  판단

1) 처분 근거의 존부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통틀어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7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인데 이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제115조, 제120조, 제121조, 제150조의2, 제151조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1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행정청이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부과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만 구 지방세법 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징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잘못된 면제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을 경우에 이를 교정할 방법이 없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접사용 인정 주장에 관하여

헌법 제36조와 제95조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비과세요건을 비롯하여 조세특례나 조세감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통틀어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0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중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구 지방세법 제287조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명시적 수권규정이 없는 이상 위임입법에 관하여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행명령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구 지방세법 제287조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까지 규정할 수는 없고, 구 지방세법 제287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기 위하거나 보완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가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을 중심으로 재산세 면제대상 요건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조세감면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들을 관계 규정들을 비롯하여 그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대상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건축공사를 착공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완공하지 못한 채로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의료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정한 건축 중인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공 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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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2조 ⁠(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②「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2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②「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각 호 생략}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각 호 생략}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끝.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76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