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22. 자 2024마66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청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확장된 신청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홍승표 외 2인)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서울고법 2024. 5. 28. 자 2024라20408 결정
원심결정 중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418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343,233원임을 확정한다. 피신청인(선정당사자)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송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개의 비용항목이나 금액에 관하여는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참조). 또 신청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그 확장된 신청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제1심 변호사보수를 1,060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7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비용(이하 ‘신청비용’이라 한다)도 145,865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1,300원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신청인은 당초 피신청인 등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총 7,141,300원(= 변호사보수 700만 원 + 신청비용 141,300원)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의 사법보좌관이 2024. 2. 26. 변호사보수를 1,060만 원이 산정되지만 청구한 700만 원만 인정하고 신청비용을 145,865원으로 산정하자, 신청인은 2024. 3. 5. 자 즉시항고장을 통해 이 사건 최초 신청서상의 신청취지 기재 금액이 오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총 소송비용액이 주위적으로 16,545,865원(= 변호사보수 1,640만 원 + 신청비용 145,865원), 예비적으로 10,745,865원(= 변호사보수 1,060만 원 + 신청비용 145,865원)임을 항고취지로 기재하였다.
②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4. 3. 8. 재도의 고안으로 변호사보수를 1,060만 원, 신청비용을 145,865원으로 산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이 2024. 3. 22. 다시 총 소송비용액이 10,745,865원(= 변호사보수 1,060만 원 + 신청비용 145,865원)임을 확정해 달라는 항고취지를 기재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2024. 3. 28. 사법보좌관의 2024. 3. 8. 자 경정처분을 인가하였다.
③ 원심은, 신청인이 항고이유로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변호사보수액 2,060만 원에 신청비용 145,865원을 합한 20,745,865원 중 신청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10,745,865원’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제1심 사법보좌관의 최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이후 2024. 3. 5. 자 즉시항고장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총 소송비용액이 적어도 10,745,865원임을 주장하면서 변호사보수를 1,060만 원, 신청비용을 145,865원으로 확장하여 산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등도 크게 다투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청인의 청구액 합계가 여전히 이 사건 최초 신청서에 기재된 7,141,300원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이 신청인의 항고이유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보수 및 신청비용을 원래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한 것은, 앞서 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신청취지 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 패소 부분은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되어야 하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본안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418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각 1,343,233원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제1심결정을 변경한다.
2.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과 ○○○ 등은 본안사건에 관하여 우연히 형식상 동일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뿐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성도 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위임하여 독립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비용 전부가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격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결정 중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며, 피신청인의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별 지]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22. 자 2024마66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청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확장된 신청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홍승표 외 2인)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서울고법 2024. 5. 28. 자 2024라20408 결정
원심결정 중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418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343,233원임을 확정한다. 피신청인(선정당사자)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송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개의 비용항목이나 금액에 관하여는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참조). 또 신청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그 확장된 신청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제1심 변호사보수를 1,060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7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비용(이하 ‘신청비용’이라 한다)도 145,865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1,300원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신청인은 당초 피신청인 등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총 7,141,300원(= 변호사보수 700만 원 + 신청비용 141,300원)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의 사법보좌관이 2024. 2. 26. 변호사보수를 1,060만 원이 산정되지만 청구한 700만 원만 인정하고 신청비용을 145,865원으로 산정하자, 신청인은 2024. 3. 5. 자 즉시항고장을 통해 이 사건 최초 신청서상의 신청취지 기재 금액이 오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총 소송비용액이 주위적으로 16,545,865원(= 변호사보수 1,640만 원 + 신청비용 145,865원), 예비적으로 10,745,865원(= 변호사보수 1,060만 원 + 신청비용 145,865원)임을 항고취지로 기재하였다.
②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4. 3. 8. 재도의 고안으로 변호사보수를 1,060만 원, 신청비용을 145,865원으로 산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이 2024. 3. 22. 다시 총 소송비용액이 10,745,865원(= 변호사보수 1,060만 원 + 신청비용 145,865원)임을 확정해 달라는 항고취지를 기재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2024. 3. 28. 사법보좌관의 2024. 3. 8. 자 경정처분을 인가하였다.
③ 원심은, 신청인이 항고이유로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변호사보수액 2,060만 원에 신청비용 145,865원을 합한 20,745,865원 중 신청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10,745,865원’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제1심 사법보좌관의 최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이후 2024. 3. 5. 자 즉시항고장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총 소송비용액이 적어도 10,745,865원임을 주장하면서 변호사보수를 1,060만 원, 신청비용을 145,865원으로 확장하여 산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등도 크게 다투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청인의 청구액 합계가 여전히 이 사건 최초 신청서에 기재된 7,141,300원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이 신청인의 항고이유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보수 및 신청비용을 원래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한 것은, 앞서 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신청취지 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 패소 부분은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되어야 하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본안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418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각 1,343,233원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제1심결정을 변경한다.
2.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과 ○○○ 등은 본안사건에 관하여 우연히 형식상 동일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뿐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성도 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위임하여 독립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비용 전부가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격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결정 중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며, 피신청인의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별 지]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