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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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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2012두15906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령은 체육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승인하고 그 시설을 갖춘 때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코스에 설치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ㆍ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문언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 해석을 그르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평가에 반영되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의 관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정하고 있고,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시에 이 사건 살수시설이 위 관리시설로 취급되어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이 사건 살수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 또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골프장 용지와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 등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결과 그에 대한 재산세로 잘못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와 독립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아울러 부동산평가 관련 규정들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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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마지막 줄의 "설비조"를 "설비로"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1)1)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되, "(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달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등이 규정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구분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실제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만을 하고 구분등록이 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관하여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등록’의 의미는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구분하여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부 시설에 관하여는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한 제도를 둔 취지는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인 경우에는 그 골프장 안에 있는 각 건축물 등 일정한 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구분하여 등록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만을 하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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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면 ○○리 산 ○○○일원에서 회원제골프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의 생육ㆍ관리에 필요한 물을 살포하는 시설인 이른바스프링클러 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13,122,676원 및 지방교육세 2,624,534원을 포함시킨 2010년도 귀속 재산세 13,136,070원 및 지방교육세 2,627,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9.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 내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5조의2 제5호에 의하면, 연결시설을 포함한 급ㆍ배수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구조ㆍ형태ㆍ용도ㆍ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7. 3. 89누56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를 생육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 내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기여한다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를 생육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가사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에 의한 골프장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건축물을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과 급ㆍ배수시설을 구분등록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방세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관리시설에는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①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제도는 체육시설법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142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는데,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은 1990. 6. 1. 이전에 그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원래 골프장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의 하나로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 그 후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범위를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그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 것)은 제181조에서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80조 제2호에서는 위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거기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04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조 정의하고 있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는 구축물 중 하나로 급ㆍ배수시설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급ㆍ배수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다.
그리고 앞서 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개정된 후에도 제20조 제4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제20조 제4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는 회원제골프장 시설물 중 조정지ㆍ오수처리시설ㆍ태양열 이용설비 등 법령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골프장 용도에는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지방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체육시설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의 제ㆍ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상 회원제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가 문제되자,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부터 골프장 안의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이던 급ㆍ배수시설이 구분등록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제도를 둔 취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골프장업을 하는 사람이 구분등록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을 실제로 구분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② 골프장의 급ㆍ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고 골프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코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③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골프장 안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항에서는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등록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제5호),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3항 본문과 같은 항 제5호에서의 ‘건축물’을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그 밖에 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항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구분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급ㆍ배수시설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