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흥주점 주차장 공용면적 산정시 재산세 중과기준 포함 여부

2013두3474
판결 요약
유흥주점과 모텔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1층 주차장도 양 업장의 이용객이 모두 사용하는 구조라면 주차장 면적을 안분해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해 재산세 중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모텔 단독 사용 특약, 표식,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가 일시적으로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사용 정황이 인정될 경우 과세당국의 중과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재산세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주차장 공용면적 #모텔
질의 응답
1. 유흥주점과 모텔이 입주한 건물의 1층 주차장은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차장이 사실상 유흥주점과 모텔 모두의 편의시설로 사용된 경우 주차장 면적을 안분해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하고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74 판결은 1층 주차장이 출입구 인접, 별도 통로 미설치 등 구조상 양 업장이 공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안분 면적을 유흥주점에 포함해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차장을 모텔전용으로 임대계약 체결 및 표식, 울타리 설치 후 바로 원상회복하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실질적 사용현황과 재산세 과세일 전후의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면, 과세당국은 주차장이 계속 공용시설로 쓰인 것으로 보고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74 판결은 표식 설치, 임대특약, 울타리 설치 등이 과세 직전·직후에만 존재하고 소송 중에도 유흥주점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한 사실을 근거로 원상회복의 진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계약서 특약이나 건축물대장 기재가 주차장 용도를 단독사용으로 규정해도 세금 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오, 재산세는 계약내용이나 공부기재가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74 판결은 ‘실제 현황’이 중요하며, 계약특약이나 건축물대장 기재 등은 주차장이 공용인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5. 23. 2013두3474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유흥음식점용 건물 내 1층 부설주차장은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서 주차장 바로 옆 출입구 계단으로 지하층 유흥주점과 2층 모텔로 개방되어 있고, 유흥주점 종사자나 이용객은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유흥주점과 모텔의 공동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적을 안분하여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2011. 6. 1. 직전에 "모텔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식과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1층 주차장을 모텔전용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과세 기준일이 지나자 바로 울타리를 철거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유흥주점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유】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2513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상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상 1층 주차장의 전체 건물에서의 위치, 모텔 및 유흥주점 출입구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건물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차장은 지하 1층 유흥주점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차장의 본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거나 원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약정으로 위 주차장을 모텔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위 주차장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435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길동 414-7대 2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703.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데, 지하 1층은 유흥주점으로,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층 내지 5층은 모텔로 각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 6. 1.) 현재 주차장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공용면적을 안분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107.04㎡로,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 면적 10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율을,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였는데, 구체적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0년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액 중 중과세액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1) 면적 산정내역

(2) 세액 산정내역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 6. 1.) 현재 주차장과 유흥주점의 출입구를 구분짓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차장이 모텔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장 안분 면적을 제외하여 유흥주점 면적을 산정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 면적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주차장과 유흥주점을 구분짓는 담장이 철거되어 있는 등 주차장이 모텔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차장 안분 면적을 유흥주점 면적에 다시 포함시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 수시분으로 건물분 재산세 114,930원, 건물분 지방교육세 22,980원, 토지분 재산세 4,376,610원, 토지분 지방교육세 875,32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 11. 2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1.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15.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층 주차장은 모텔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 면적 산정시 주차장 안분 면적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차장 안분 면적을 제외하면 유흥주점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 면적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 등

(가) 원고는 2009. 8. 7. 박인자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박인자는 피고로부터 2009. 8. 17.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81.45㎡, 보일러실 33.75㎡를 위락시설(유흥주점) 94.20㎡, 보일러실 21㎡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를, 2009. 9. 10. 식품접객업(영업형태; 룸살롱, 영업장면적 94.20㎡) 영업허가를 각 받고, ⁠‘미주’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30. 양형근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양형근은이 사건 건물 중 2층 내지 5층을 객실로 하여 ⁠‘ 평화장’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옥내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옥외주차장과 합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옥외주차장은 4대, 옥내주차장은 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별도의 주차관리요원은 없다.
(라) 주차장 바로 옆에 이 사건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계단을 통해 지하층 유흥주점과 2층 모텔로 이동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주차장에서 모텔로만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출입구 바로 위에 ⁠‘미주’, ⁠‘ 평화장모텔’이라는 간판이 나란히 걸려져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8. 15. 박인자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1층 근린생활시설(현재 주차장)은 평화장 전용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1. 30. 양형근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1층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불가하고 평화장 단독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다.
(2) 현지조사 당시 주차장 현황

(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0. 6. 3.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1층 옥내주차장은 기둥에 ⁠‘외부차량주차금지’라는 표식만이 있었고, 출입구와 주차장을 구분짓는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1. 6. 3.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지상 1층 옥내주자장 윗 벽 부분에 ⁠‘모텔전용주차장’, ⁠‘타인출입금지’라는 표식이, 기둥에 ⁠‘외부차량주차금지’라는 표식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와 주차장을 구분짓는 나무로 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원고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주차장과 출입구 사이에 울타리를 치고 주차장에 모텔전용주차장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전용주차장으로 보아 유흥주점에 대해 일반과세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1. 11.경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와 주차장을 구분짓는 울타리가 철거되어 있었다.
(라) 피고의 담당공무원 겸 소송수행자 윤성일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2. 6. 19.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0:45경 카니발 차량을 타고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이 여종업원에게 어디에 주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여종업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물어본 후 손님들을 데리고 나가서 1층 옥내주차장에 주차하게 하였다. 주차시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고, 손님들은 1층 옥내주차장에 주차한 후 유흥주점으로 들어갔다.
○ 다른 유흥업소를 둘러본 후 21:30경 재차 확인하였으나, 카니발 차량은 1층 옥내주차장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윤성일의 증언, 증인 양형근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① 통상 건물 내 부설주차장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인 점, ② 이 사건 건물 중 1층 주차장도 건물 내 유일한 주차장이고, 특정인만이 출입, 사용하기 위한 시설(장치)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1층 주차장 바로 옆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층 유흥주점과 2층 모텔로 이동하도록 개방되어 있고, 모텔의 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식도 없었던 점(기둥에 ⁠‘외부차량주차금지’라는 표식만이 있었다), ④ 유흥주점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이 없으므로, 유흥주점 종사자나 이용객은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갱신되기 이전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에도 1층 주차장 이용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⑥ 1층 옥내주차장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등을 고려할 때, 1층 옥내주차장은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유흥주점과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층 옥내주차장의 면적을 안분하여 이를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직전에 지상 1층 옥내주자장에 ⁠‘모텔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식을, 출입구와 주차장을 구분짓는 나무로 된 울타리를 각 설치하고, 갱신한 각 임대차계약서에도 ⁠‘1층 주차장을 모텔전용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201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자, 원고는 바로 출입구와 주차장을 구분짓는 울타리를 철거한 점, ②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유흥주점 이용객이 유흥주점 1층 옥내주차장을 이용한 사례가 발각된 점{원고는 모텔에 투숙한 유흥주점 이용객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2)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주차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주차한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1층 옥내주차장은 201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에도 여전히 유흥주점과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층 옥내주차장의 면적을 안분하여 이를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34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