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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부동산 처분 시 취득세 추징 정당한가

2012두1462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자금부족 등 내부 사유로 인해 정상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면 이는 정당한 처분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취득세 추징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 #취득세 추징 #창업중소기업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부동산 처분된 경우 취득세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 내부 사유(자금 부족 등)로 경매를 막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경매 절차에서 적극적 매수 노력을 했더라도 자금 부족 등 내부 사유로 경매를 저지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은 경매 중 부동산을 인수 또는 매수하려는 시도가 객관적 불가항력이나 외부적 사유가 아니면 정당성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3.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답변
행정관청의 강제력, 외부적 불가피 사유 등 내부적 자금 사정이나 수익 문제 외의 사유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은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 사유 또는 정상적 노력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 개시 후 매수인이 취할 수 있었던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로 경매 취소 및 소유권 유지가 가능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은 피담보채무 변제/근저당권 소멸 청구로 경매를 취소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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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취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28. 2012두14620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참조)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담보 대출 채무액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자신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고와 같은 업종인 건설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00000(이하 ⁠‘00000’라 한다)가 00은행으로부터, 2008. 4. 22. 상업어음할인대출로 3억 5,0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09. 4. 22.로 정하여, 같은 해 8. 19.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7,0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09. 5. 21.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위 대출들을 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대출’이라 한다)받을 때 00000의 대표이사 윤00의 처인 이00이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00은 00은행으로부터, 2008. 4. 29. 상환기일을 2011. 4. 21.로 정하여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00, 채권최고액 8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5. 21. 상환기일을 2011. 5. 23.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00,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이하 위 대출들을 합하여 ⁠‘이 사건 담보 대출’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포괄근담보로서 그 피담보채무에 이00의 이 사건 연대보증 대출 채무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2008. 11. 28. 설립된 원고는 2009. 1. 30. 이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한 후, 그 중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 4,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00로부터 합계 8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담보 대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원고는 00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담보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09.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바로 그 다음날 원고의 이사였던 위 윤00이 이사직을 사임하고, 00000의 부도가 발생한 사실, ⑥ 00000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대출 채무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00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9. 8. 17. 경매가 개시된 사실, ⑦ 00000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은 00000의 위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2009. 12. 15. 00000과 연대보증인인 이00, 윤00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이00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다고 주장하며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3. 9. 무변론 판결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⑧ 원고는 법무법인 다담과 사이에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 미만으로 매수할 경우 2,000만 원의, 6억 원 미만으로 매수할 경우 3,000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하여, 2010. 5. 10. 이 사건 부동산이 서00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00, 윤00과 원고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의 이00의 채무 상태, 그리고 원고가 그 당시 이00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력이 부족한 이00이 이 사건 담보 대출 외에도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와 같은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포괄근담보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담보 대출 채무 8억 4,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부담 및 이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의 위험을 계속 안게 되었던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참조)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담보 대출 채무액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자신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에 근거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부과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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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누292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697,600원, 농어촌특별세 3,869,760원, 등록세 38,697,600원, 지방교육세 7,099,5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0, 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8. 목적사업을 건설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정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2009. 1. 30.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00로부터 0북 00이군 00읍 00리 1283-1 공장용지 1,431㎡, 같은 리 1284-1 공장용지 4,403㎡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면적 합계 1,559.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해 3.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및 취득에 관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00로 된 채권최고액 888,000,000원 및 1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채권최고액 8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00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00은행과 사이에는 그 피담보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00은행은 이00이 이자연체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14. 대구지법 2009타경261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달 1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5. 10. 그 경매절차에서 서00에게 매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지방세법」제150조제1호에 의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38,697,600원, 농어촌특별세 3,869,760원, 등록세 38,697,600원, 지방교육세 7,099,520원을 추징·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이유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다른 목적으로 처분’은 토지 취득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매매, 교환 등의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인 00은행의 일방적인 경매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위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00은행은 이00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00000의 상업어음할인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자 위 연대보증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무관한 외부 사정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 그 목적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면서 경매절차 개시 이전까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위 경매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되는 바람에 원고로서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서00에게 매각된 점, 원고가 그 후에도 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다음 그 목적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9, 11,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00은 00은행으로부터, 2008. 4. 29. 상환기일을 2011. 4. 21.로 정하여 7억 4천만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00, 채권최고액 888,000,000원의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5. 21. 상환기일을 2011. 5. 23.로 정하여 1억 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00,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이00은 주식회사 00000이 00은행으로부터, 2008. 4. 22. 상업어음할인대출로 3억 5천만 원을, 같은 해 8. 19.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7천만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포괄근담보형으로 그 피담보채무에 현재 및 장래에 00은행과 제3자와의 어음대출 등의 거래에 대한 이00의 보증채무도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00의 위 각 연대보증채무도 포함되었다.
(4) 원고는 2009.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00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7억 6천만 원은 이00에게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8억 4천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00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합계 8억 4천만 원(7억 4천만 원 + 1억 원) 상당의 제1, 2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9. 1. 30.경부터 그 해 3.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14,600,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증설, 크레인 설치, 콤프레샤 설치 등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10명 가량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목적사업인 건설안전용품의 제조·판매업을 수행하면서 2009년도에 14억 8,500여만 원, 2010년도에 23억 3,2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
(6) 원고는 2008. 12.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될 무렵인 2009. 7.말까지 이00의 00은행에 대한 제1, 2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00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00000의 상업어음할인 대출금의 이자지급이 2009. 4.경부터 지체되자, 00은행은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7) 00은행은 원고로부터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당하자 2009. 8. 1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8) 원고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다담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5.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서00에게 매각되었다.
(9) 한편 원고는 2010. 8. 1.경 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다음 이를 공장부지와 건물로 사용하며 그 목적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재산의 취득자가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도 포함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처분’은 반드시 당해 재산 취득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매매, 교환 등 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에는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매각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5931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 10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항의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2009년도에 14억 8,5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었던 2010년도에도 23억 3,2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00에게 매수가격 16억 원의 50%에 가까운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채무를 인수한 제1, 2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지급해 왔으며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원고 매출액의 합계가 38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예상과 달리 제1, 2대출금의 변제기(2011. 4. 21.과 2011. 5. 23.)가 도래하기 무려 1년 3개월 전에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제1, 2대출금의 변제 내지 분할변제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00의 연대보증채무를 문제 삼지 않고 제1, 2대출금 채무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00의 00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제1, 2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제1, 2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고 그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못하였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다담을 선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인 서00에게 매각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처분된 것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④ 원고는 제1, 2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이00의 연대보증채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 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목적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용목적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구 조세특례법에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사업용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이로써 사업용 재산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기간도 이미 2년이 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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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94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할 목적으로 2008. 12. 28. 설립된 회사로, 2009. 1. 30.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00로부터 0북 00이군 00읍 00리 1283-1 공장용지 1,431㎡, 같은 리 1284-1 공장용지 4,403㎡ 및 지상 공장건물 1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9. 3.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및 취득에 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① 채권최고액 888,000,000원, 채무자 이00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이00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이00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00은행 사이에 위 피담보채무의 인수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라.  00은행은 채무자 이00이 채무를 불이행(이자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8. 17. 대구지법 2009타경26145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0. 5. 10. 위 경매절차에서 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38,697,600원, 농어촌특별세 3,869,760원, 등록세 38,697,600원, 지방교육세 7,099,520원을 추징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가.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처분’은 토지 취득자의 자의에 의한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저당권자인 00은행의 일방적인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은 위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00은행은 채무자 이00에 대한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는 원고와 무관한 외부적인 사정인 점, 원고가 경매신청 이전까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다음 계속하여 공장부지와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타에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자가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도 포함된다)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살피건대,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처분’은 반드시 취득자의 자의에 의한 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매각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을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애초에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채무가 인수되려면 신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근저당권자 사이에 피담보채무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채무자 이00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경매신청시에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원고는 결국 자신의 귀책사유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간 이 사건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