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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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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법원 2013. 9. 26. 2013두12126 처분청승소]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2012누31573 처분청승소]
[수원지방법원 2012. 9. 12. 2012구합293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1호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옥탑부분은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의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단은 지하 1층에서부터 동일한 재질 및 형태로 이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 중 평평한 바닥 부분은 그 면적이 4.83㎡로서 협소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는 옥상은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빨래를 널어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옥탑부분은 2층 주거공간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 지1층 42.94㎡, 1층 144.58㎡, 2층 134.76㎡, 옥탑1층 13.25㎡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면적은 322.28㎡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이 사건 옥탑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주장과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부분 6.9㎡(이하 ‘이 사건 현관 부분’이라 한다)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현관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328.63(335.53-6.9)㎡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그 1층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등재된 이 사건 현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1층 전면 주출입문 쪽에 위치한, 1층 안쪽으로 들어간 ‘ㄷ’자 모양의 공간으로, 주출입문이 있는 벽면을 포함하여 3면이 외벽의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2층 바닥의 일부를 이루는 그 지붕이 공간 전부를 덮고 있는 구조로서 바닥에는 석재가 깔려 있으며, 주택으로 출입하는 진입 공간으로 설계, 시공되어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현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내부 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1호의 ‘연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1호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옥탑부분은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의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단은 지하 1층에서부터 동일한 재질 및 형태로 이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 중 평평한 바닥 부분은 그 면적이 4.83㎡로서 협소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는 옥상은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빨래를 널어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옥탑부분은 2층 주거공간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 지1층 42.94㎡, 1층 144.58㎡, 2층 134.76㎡, 옥탑1층 13.25㎡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면적은 322.28㎡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이 사건 옥탑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9. 3.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00시 00구 00동 559 대 315.6㎡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8. 30.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0. 8. 30.경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18,180원, 농어촌특별세 1,181,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21. 및 2011. 10. 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주택의 옥탑부분(13.25㎡, 이하 ‘이 사건 옥탑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총 335.53㎡(= 지하 1층 42.94㎡ + 1층 144.58㎡ + 2층 134.76㎡ + 이 사건 옥탑계단실 13.25㎡)로서 331㎡를 초과하고,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며, 건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27.경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4,545,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54,560원 합계 159,000,300원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에 불복하여 2011. 10. 5.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1. 12. 14. 원고에게 취득세 146,681,5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4,668,1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옥탑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옥상을 온전하게 활용하고 안전하게 옥상으로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이 사건 옥탑부분을 옥상에 출입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은 계단부분을 제외하면 4.83㎡(가로 2.3m × 세로 2.1m)로서 그 자체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4면 중 2면에는 옥상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1면은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욱이 위 공간은 난간과 맞닿아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식장과 같이 크고 무거운 물건은 놓을 수 없고, 청소도구 등과 같은 소소한 물건을 보관하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이 사건 옥탑부분은 애초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옥탑부분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이 322.28㎡(= 지하 1층 42.94㎡ + 1층 144.58㎡ + 2층 134.76㎡ )로서 고급주택의 분류기준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설령 이 사건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포함되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옥탑부분이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연면적이 331㎡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옥탑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바, 담당공무원이 옥탑부분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이야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연면적이 이 사건 옥탑부분을 제외한 322.28㎡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공부상 기재와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옥탑부분은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옥상으로 나가기 전의 평평한 바닥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평평한 바닥 부분은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1면에는 난간과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면적은 4.83㎡(가로 2.3m × 세로 2.1m)이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3면 중 2면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태양열발전시설로 나가는 출입문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옥상은 빨래를 널어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에는 지하 1층에서부터 이 사건 옥탑부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재질(나무) 및 형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이 322.28㎡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에는 이 사건 옥탑부분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는 이 사건 옥탑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1호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옥탑부분은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의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단은 지하 1층에서부터 동일한 재질 및 형태로 이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 중 평평한 바닥 부분은 그 면적이 4.83㎡로서 협소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는 옥상은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빨래를 널어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옥탑부분은 2층 주거공간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 지1층 42.94㎡, 1층 144.58㎡, 2층 134.76㎡, 옥탑1층 13.25㎡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면적은 322.28㎡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이 사건 옥탑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