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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납세의무 소멸 여부와 증거 불인정

2014누44139
판결 요약
토지 교환계약 또는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이 취득시기여도 이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 기각처분은 정당합니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납세의무 소멸 #토지 교환계약 #점유시효취득
질의 응답
1.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세금납부 의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토지의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만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139 판결은 교환계약이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근거로 납부의무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했는데 어떤 경우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토지의 실제 취득이나 점유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시효취득 주장에 증거가 없으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139 판결은 20년간 평온·공연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환계약 및 시효취득 인정 사실이 부족하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환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용폐지가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139 판결은 교환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용폐지의사가 없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56220, 94다1982 판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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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2014누44139 항소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여 취득세 등 부과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밑에서 7째 줄의 ⁠“근거도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78. 3. 31.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정미소 등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위 정미소 건물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편의점 건물(원고가 2014. 7. 4.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1978. 3. 3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7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1977년경 대한민국과홍사원사이의 교환약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3. 31. 교환계약에 의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1998. 3.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누441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