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과점주주 판단 시 주주명부·주식명세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 요약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명 주장 등 예외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대금지급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입증책임 #차명주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판단에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여부 판단 시 객관적 자료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우선시된다고 명시합니다.
2.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은 차명 등재 주장은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3. 주식 양도수량이 신고와 다르다고 다툴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사실을 다투려면 양수대금 지급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은 거래사실 부인 주장에 대해 증빙 부족 시 불이익은 입증책임자(원고)가 진다고 설명합니다.
4. 객관적 증거 없이 주식 이전 수량을 수정신고했다고 기존 신고가 잘못된 걸로 보나요?
답변
수정신고만으로 최초 신고가 잘못됐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은 수정신고 사실만으로 신고 오류 단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33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구합8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52,30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2행의 ⁠“유☆☆”을 ⁠“유○○”으로 수정

○ 3면 4행의 ⁠“경리직원의“를 ⁠“경리직원 박△△의”로 수정

○ 4면 아래에서 9행의 ⁠“6호증”을 ⁠“18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기재에”를 ⁠“기재, 제1심증인 박△△와 이 법원의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로 수정

○ 4면 아래에서 6행부터 5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 원고는 2011. 8. 8. 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현금으로 주식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

◎ 원고와 유○○ 사이에 2011. 9. 15. 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며, 이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2011. 9. 15. 유○○으로부터 2011. 8. 8.자로 액면가 5,000원인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유○○은 2011. 11. 29. 2011. 9. 15.자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각각의 신고서에 모두 양도주식 수를 4,000주로 명시하였고, 신고서와 함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다음날인 2011. 11. 30. 이 사건 주식 4,000주 거래로 인한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2. 3. 31.자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확정신고하면서 당해 연도에 주식 4,000주의 양수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 원고는 2011. 8. 8.부터 2013. 5.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는데 그 기간 중 소외 회사의 2011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있어 653,950,040원의 매출액이 누락되었고, 원고에서 유○○으로 주주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2012. 8. 무렵에는 이미 위 매출 누락분에 대한 과세가 소외 회사나 당시 과점 주주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견될 수 있었다.

◎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2011. 8. 8. 신청할 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주명부(갑 제5호증)는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주주명부 자체만으로는 그 작성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한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 박△△가 실수로 이 사건 주식 1,000주가 아닌 4,000주가 양도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이 당시 최대주주이었던 유○○이 그 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지 아니면 소유 주식의 1/4만 양도하는지에 관하여 착각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도 있으며, 유○○은 이 사건 주식 4,000주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고, 소외 회사 역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거치면서 원고와 유○○, 소외 회사가 모두 양도주식 수를 착오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 직원들이나 신고담당 세무사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들은 원고와 근로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이어서 그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해당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이나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일 뿐이다.

◎ 결국 실제로 거래된 주식 수를 알기 위해서는 당초 계좌이체 내역 또는 거래대금 인출 사실 등 객관적인 양수대금 지급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에 객관적인 지급 증거를 마련하여 두지 못하였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질 수밖에 없다.

◎ 원고는 또한 2012. 8. 무렵 세무서에 유○○이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수가 4,000주가 아닌 1,000주라고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세무서에 이를 수정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약 1년 후에 수정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초의 이 사건 주식 양도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었던 유○○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무렵 암 수술을 받았고 그 양도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13. 1. 14. 사망하였는데 유○○이 자신의 사망에 대비하여 가진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한편 원고는 2013. 4. 30. 소외 회사의 본점이 있던 ⁠‘서울 **구 **동 9**-*’에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팜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위 회사는 소외 회사와 거래처 및 직원현황이 거의 유사하고 소외 회사의 냉동시설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3년 말 채□□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채□□은 영세한 과세특례사업자로서 분식점 등을 운영하다 모두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만 확인될 뿐 기존에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어 소외 회사처럼 연간 매출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사업체를 정식으로 인수하여 수출 건을 준비하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과 거래처 등은 모두 주식회사 ××팜이 그대로 가져가 버렸고, 소외 회사는 2014년 당시 주식회사 ××팜에 대한 것 외에는 매출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2014년부터는 법인세 등 과세표준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2015. 6. 30.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를 채□□에게로 넘기고 자신은 주식회사 ××팜을 설립하여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기존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뒤늦게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것도 위와 같은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과점주주 판단 시 주주명부·주식명세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 요약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명 주장 등 예외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대금지급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입증책임 #차명주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판단에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여부 판단 시 객관적 자료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우선시된다고 명시합니다.
2.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은 차명 등재 주장은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3. 주식 양도수량이 신고와 다르다고 다툴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사실을 다투려면 양수대금 지급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은 거래사실 부인 주장에 대해 증빙 부족 시 불이익은 입증책임자(원고)가 진다고 설명합니다.
4. 객관적 증거 없이 주식 이전 수량을 수정신고했다고 기존 신고가 잘못된 걸로 보나요?
답변
수정신고만으로 최초 신고가 잘못됐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은 수정신고 사실만으로 신고 오류 단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33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구합8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52,30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2행의 ⁠“유☆☆”을 ⁠“유○○”으로 수정

○ 3면 4행의 ⁠“경리직원의“를 ⁠“경리직원 박△△의”로 수정

○ 4면 아래에서 9행의 ⁠“6호증”을 ⁠“18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기재에”를 ⁠“기재, 제1심증인 박△△와 이 법원의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로 수정

○ 4면 아래에서 6행부터 5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 원고는 2011. 8. 8. 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현금으로 주식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

◎ 원고와 유○○ 사이에 2011. 9. 15. 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며, 이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2011. 9. 15. 유○○으로부터 2011. 8. 8.자로 액면가 5,000원인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유○○은 2011. 11. 29. 2011. 9. 15.자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각각의 신고서에 모두 양도주식 수를 4,000주로 명시하였고, 신고서와 함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다음날인 2011. 11. 30. 이 사건 주식 4,000주 거래로 인한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2. 3. 31.자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확정신고하면서 당해 연도에 주식 4,000주의 양수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 원고는 2011. 8. 8.부터 2013. 5.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는데 그 기간 중 소외 회사의 2011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있어 653,950,040원의 매출액이 누락되었고, 원고에서 유○○으로 주주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2012. 8. 무렵에는 이미 위 매출 누락분에 대한 과세가 소외 회사나 당시 과점 주주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견될 수 있었다.

◎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2011. 8. 8. 신청할 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주명부(갑 제5호증)는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주주명부 자체만으로는 그 작성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한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 박△△가 실수로 이 사건 주식 1,000주가 아닌 4,000주가 양도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이 당시 최대주주이었던 유○○이 그 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지 아니면 소유 주식의 1/4만 양도하는지에 관하여 착각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도 있으며, 유○○은 이 사건 주식 4,000주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고, 소외 회사 역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거치면서 원고와 유○○, 소외 회사가 모두 양도주식 수를 착오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 직원들이나 신고담당 세무사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들은 원고와 근로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이어서 그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해당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이나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일 뿐이다.

◎ 결국 실제로 거래된 주식 수를 알기 위해서는 당초 계좌이체 내역 또는 거래대금 인출 사실 등 객관적인 양수대금 지급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에 객관적인 지급 증거를 마련하여 두지 못하였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질 수밖에 없다.

◎ 원고는 또한 2012. 8. 무렵 세무서에 유○○이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수가 4,000주가 아닌 1,000주라고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세무서에 이를 수정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약 1년 후에 수정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초의 이 사건 주식 양도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었던 유○○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무렵 암 수술을 받았고 그 양도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13. 1. 14. 사망하였는데 유○○이 자신의 사망에 대비하여 가진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한편 원고는 2013. 4. 30. 소외 회사의 본점이 있던 ⁠‘서울 **구 **동 9**-*’에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팜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위 회사는 소외 회사와 거래처 및 직원현황이 거의 유사하고 소외 회사의 냉동시설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3년 말 채□□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채□□은 영세한 과세특례사업자로서 분식점 등을 운영하다 모두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만 확인될 뿐 기존에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어 소외 회사처럼 연간 매출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사업체를 정식으로 인수하여 수출 건을 준비하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과 거래처 등은 모두 주식회사 ××팜이 그대로 가져가 버렸고, 소외 회사는 2014년 당시 주식회사 ××팜에 대한 것 외에는 매출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2014년부터는 법인세 등 과세표준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2015. 6. 30.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를 채□□에게로 넘기고 자신은 주식회사 ××팜을 설립하여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기존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뒤늦게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것도 위와 같은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