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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지급의 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90
판결 요약
사례로 지급된 금원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함. 원고의 청구 및 항소 모두 기각됨.
#사례금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금전 지급 #소득 분류
질의 응답
1.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어 ‘사례금’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사례금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판결은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청구(종합소득세 관련)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사례금에 해당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사례금으로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판결에서는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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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0.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9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네모칸 안 2행의 ⁠“익원”을 ⁠“익월”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시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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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금전 지급 #소득 분류
질의 응답
1.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어 ‘사례금’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사례금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판결은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청구(종합소득세 관련)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사례금에 해당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사례금으로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판결에서는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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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0.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9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네모칸 안 2행의 ⁠“익원”을 ⁠“익월”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시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