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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취득세 환급 재심 청구 사유 부족 시 각하 판례

2013재두456
판결 요약
지방취득세 환급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구체적 재심 사유의 명확한 충족이 필수입니다.
#지방취득세 #취득세 환급 #재심소송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질의 응답
1. 지방취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불복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만 재심의 소가 허용됩니다. 단순한 불복이나 사유의 부족은 각하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재두456 판결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한정되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재심사유 불인정 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재두456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재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재두456 판결 주문은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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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2014. 1. 29. 2013재두456 각하]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재두4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