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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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2012다25609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12. 2. 9. 2008나43404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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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규정된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이나, 원심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부과되는 지구 외 간선도로부담금 등을 위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1)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항 전문).
위와 같은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주택법 제23조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위 판결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여러 항목의 공공시설 중 어떠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주택법에 규정된 간선시설의 개념을 통하여 생활기본시설의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원심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배수지 용지비를 포함하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조성조사설계용역비, 확정측량비, 조성부대비, 조성예비비 중 총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과 상수도공사비, 하수처리장부담금, 상수공급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밖의 간선도로라도 그것이 간선시설인 이상 생활기본시설인 간선시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구외 간선도로부담금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하게 되면 택지 및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법 제78조 제4항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밖에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인 지구 외 간선도로부담금까지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또한 원심은, 저류시설 용지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저류시설은 방재시설로서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역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 인건비, 관리비, 기타 비용, 판매비 중 생활기본시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이상 이에 따른 분양대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이주정착금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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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자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규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인 바, 위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되 전심에서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분환액을 감액경정하도록 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정정옥에게 14,942,419원, 원고 이영옥에게 15,606,170원, 원고 박영한에게 14,942,419원, 원고 김상숙에게 10,705,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2.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의 주택 특별공급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화성시 태안읍·동탄면 일원 9,042,000㎡를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1. 12. 14.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2008. 3. 28. 총 사업면적이 9,035,332.9㎡로 변경고시되었다).
피고(한국토지공사와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1. 12. 18. 편입토지 등의 열람 및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02. 4.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0. 1. 5.)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1. 12. 18.)까지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택지를 공급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손실보상을 받은 자’ 등에게는 주택을 공급하기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원고들은 위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인 주식회사우남종합건설, 주식회사포스코건설,월드HSD주식회사를 알선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원고 정정옥은 2004. 7. 21. 주식회사우남종합건설과 사이에우남퍼스트빌 아파트 105동 2303호(계약면적 177.5749㎡)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인 260,800,000원으로 하여,원고 박영한은 2004. 7. 20. 주식회사우남종합건설과 사이에우남퍼스트빌 아파트 105동 1601호(계약면적 177.5749㎡)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인 260,800,000원으로 하여,원고 이영옥은 2004. 7. 20. 주식회사포스코건설과 사이에포스코 THE # 아파트 108동 1104호(계약면적 154.113㎡)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인 244,600,000원으로 하여,원고 김상숙은2004. 7. 20.월드HSD주식회사와 사이에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아파트 206동 1201호(계약면적 110.29㎡)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인 175,000,000원으로 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2007. 4. 11.부터 2007. 8. 24.까지 사이에 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 10호증, 을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인바,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강행법규인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이주대책 관련 사항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단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도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78조 제4항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나아가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주택법 제23조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부당이득의 범위
가. 부당이득금액의 산정방법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택지를 공급받아 그 택지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반환될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면적 9,035,332.9㎡(갑 17호증, 을 9호증) 중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5,168,654.1㎡이고(을 9, 13호증),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은원고 정정옥50.7603㎡,원고 이영옥53.0151㎡,원고 박영한50.7603㎡,원고 김상숙36.3659㎡이므로(을 12호증의 1 내지 4), 결국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액수 산정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등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택지조성원가는 아래 ‘택지조성원가 산출표’와 같고(갑 18호증, 을 16호증의 2), 그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용지비, 조성비이며, 한편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비용은 용지비, 조성비 등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여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아래 ①, ②, ③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총 사업면적)]
②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원고들은 자본비용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자본비용은 위 항목들과 같이 용지비, 조성비 등에 대한 일정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달리 자본비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자본비용은 제외한다)
택지조성원가 산출표
구분
금액(천원)
비고
총사업비
직접비
용지비
1,203,414,088
조성비
1,656,770,000
직접인건비
56,917,664
용지비, 조성비의 1.99%
간접비
판매비와 관리비
186,694,513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6.4%
자본비용
555,243,931
기타비용
114,058,679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3.91%
나.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인바, 갑 17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및 그 용지의 면적은 아래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표’와 같이 합계 936,978.5㎡로 산정된다. 그러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합계 124,795,969,283원(총 용지비 1,203,414,088,000원 × 936,978.5㎡/총 사업면적 9,035,33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표
구분
항목
면적(㎡)
1
도로
825,002
2
배수지
12,454.3
3
송수시설
11,589.6
4
저류시설
83,149.4
5
오수펌프장
4,783.2
합계
936,978.5
원고들은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의 면적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도로의 경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전체의 면적 1,487,978.1㎡가 모두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시키는 도로로서(주택법 제2조 제10호) 그 길이가 200m 이상이어야 하고(주택법 제23조 제6항,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별표2 제1호), 한편 주택단지는 적어도 폭 8m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도로에 의하여 구획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2조 제6호), 도로의 폭이나 길이가 위와 같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도로 면적 중 을 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주간선도로, 집산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등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의 면적인 825,002㎡ 외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간선시설에 해당한다는 아무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용지는 피고가 한국전력공사 등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게 되므로(을 17호증 별표 4), 그 용지비가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에 대한 택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원고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용지 면적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산정을 위한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들 용지가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에 대한 택지 공급가액에 반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
갑 19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는 아래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표’와 같이 합계 1,227,593,387,908원으로 산정된다.
구분
항목
설치비용(원)
1
토공사
13,916,755,042
2
구조물공사
6,031,492,599
3
포장공사 및 가로등공사
37,636,834,684
4
상수도공사
12,240,000,000
5
우오수공사
77,486,000,000
6
부대공사
1,149,843,367
7
전기공사
42,000,000,000
8
지구외간선도로부담금
950,200,000,000
9
하수처리장부담금
62,723,000,000
10
상수공급시설부담금
16,313,000,000
11
조성조사설계용역비
2,074,032,048
12
확정측량비
331,430,321
13
조성부대비
565,173,733
14
조성예비비
4,925,826,114
합계
1,227,593,387,908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표
원고들은 오산천호안공부담금과 하천개수부담금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부담금이 부과되는 오산천이나 하천이 생활기본시설인 간선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지구외간선도로부담금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밖의 간선도로에 관한 것이고, 하수처리장부담금과 상수공급시설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설 또는 증설하게 된 시설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밖의 간선도로라도 그것이 간선시설인 이상 생활기본시설인 간선시설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서 제외될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비용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26,912,548,514원[전체 직접인건비 56,917,664,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개별공사비 1,352,389,357,191원(124,795,969,283원 + 1,227,593,387,908원)/전체 용지비와 조성비 2,860,184,088,000원(1,203,414,088,000원 + 1,656,77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88,275,322,377원[전체 판매비와 관리비 186,694,513,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개별공사비 및 직접인건비 1,379,301,905,705원(124,795,969,283원 + 1,227,593,387,908원 + 26,912,548,514원)/전체 용지비,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 2,917,101,752,000원(1,203,414,088,000원 + 1,656,770,000,000원 + 56,917,664,000원)]으로 산정된다.
기타비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53,930,704,747원(전체 기타비용 114,058,679,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개별공사비 및 직접인건비 1,379,301,905,705원/전체 용지비,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 2,917,101,752,000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169,118,575,638원(26,912,548,514원 + 88,275,322,377원 + 53,930,704,747원)이다.
마. 그 밖의 주장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이윤 중 10%를 넘는 부분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의 경우 그 이윤을 1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아무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적법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설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이주대책의 실시를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이 정하는 이주정착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및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주택의 특별공급으로서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이상 이에 따른 분양대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해서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이 이주정착금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합계 1,521,507,932,829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24,795,969,283원 + 생활기본시설 개별공사비 1,227,593,387,908원 +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69,118,575,638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원고 정정옥14,942,419원(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521,507,932,829원 ×원고 정정옥이 분양받은 대지권 면적 50.7603㎡/유상공급 대상면적 5,168,654.1㎡),원고 이영옥15,606,170원(1,521,507,932,829원 × 53.0151㎡/5,168,654.1㎡),원고 박영한14,942,419원(1,521,507,932,829원 × 50.7603㎡/5,168,654.1㎡),원고 김상숙10,705,108원(1,521,507,932,829원 × 36.3659㎡/5,168,654.1㎡)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원고 정정옥에게 14,942,419원,원고 이영옥에게 15,606,170원,원고 박영한에게 14,942,419원,원고 김상숙에게 10,705,1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6. 30.부터(원고들은 그 이전에 위 각 부당이득금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