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41533 추심금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실업 |
|
원 심 판 결 |
2018.06.01. |
|
판 결 선 고 |
2018.07.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41533 추심금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실업 |
|
원 심 판 결 |
2018.06.01. |
|
판 결 선 고 |
2018.07.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