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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통지한 채권 추심권 취득 여부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 절차적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원고(대한민국)의 추심권 취득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세무서 #압류통지 #채권추심권 #국세징수 #압류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요지는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한 경우 채권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추심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해야만 추심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은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한해 추심권 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압류채권 추심권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의 압류통지 후에는 원채권자의 추심권이 소멸하고 세무서로 이전되므로, 추심 등 채권행사는 세무서가 하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요지는 세무서가 추심권을 취득함을 근거로 실질적 추심 권한 이전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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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41533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실업

원 심 판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5. 선고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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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 절차적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원고(대한민국)의 추심권 취득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세무서 #압류통지 #채권추심권 #국세징수 #압류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요지는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한 경우 채권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추심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해야만 추심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은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한해 추심권 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압류채권 추심권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의 압류통지 후에는 원채권자의 추심권이 소멸하고 세무서로 이전되므로, 추심 등 채권행사는 세무서가 하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요지는 세무서가 추심권을 취득함을 근거로 실질적 추심 권한 이전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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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41533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실업

원 심 판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5. 선고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