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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기준

2012다99822
판결 요약
건물 공유지분을 가진 피고가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사용승낙 철회 입증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는 사용승낙의 철회 입증이 핵심임을 확인합니다.
#부당이득 #토지점유 #사용승낙 #부당이득액 산정 #법정대부료
질의 응답
1. 타인 토지에 건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이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용승낙 철회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9822 판결은 사용승낙 철회 증거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당이득액은 해당 건물 부지 면적의 법정대부료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9822 판결에서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한 법정대부료 상당액이 이득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 사용승낙을 별도로 철회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사용승낙 철회를 명확히 입증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9822 판결은 사용승낙 철회 입증이 결정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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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 9. 4. 2012다99822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 지상에 건물 1/2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 26.415㎡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각 토지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 이득액은 위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한 법정대부료 상당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다998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