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에서 판단누락이 인정되는 기준과 예외

2011다108576
판결 요약
법원 판결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제 판단이 없어도 배척이 분명한 경우에도 법적 위법이 없습니다.
#판단누락 #판결 이유 #당사자 주장 #민사소송법 제208조 #항변 배척
질의 응답
1. 판결에서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전체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가 명확하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8576 판결은 판결이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이유를 표시하면 당사자 주장마다 별도 판단 필요 없다고 판시합니다.
2. 판사는 모든 주장에 일일이 판단을 해야 합니까?
답변
법원은 모든 주장에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전반적 취지로 인용 또는 배척이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8576 판결은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3. 실제 판단이 없어도 위법이 아닌 경우가 언제인가요?
답변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8576 판결은 판단을 하지 않아도 배척이 명확하면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8576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공2008하, 114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1. 11. 선고 2011나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개발은 2006. 6. 19.경부터 2008. 12. 15.까지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주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아 그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 당시 △△△개발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1,520,884,26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건물을 비롯한 4,371,601,26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3,524,090,876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다1085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