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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1. 2011다 95564 국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바,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3심
기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들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24조에 따라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00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과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도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2008년 2기, 2009년 1기, 2009년 2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이 사건 2010년 1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내세우는 원고의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관하여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4.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의 법적 성질이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국가의 공법상 의무라는 다수의견의 논리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이러한 의무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나. 현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의 정의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소송의 형식과 재판관할의 분배를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그 권리의 법적 성질에 공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논리필연적 당위성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매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매출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국가는 사업자가 더 낸 부가가치세를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청구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어느 사업자로부터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출연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국가가 그 거래징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손실과 이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국가의 이득 발생이라는 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결국, 본래 부당이득으로서 국가가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요건과 절차,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반드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행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아직도 서울행정법원 이외에는 지역별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부칙(1994. 7. 27.) 제2조, 제1조 제1항 단서],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인사체계도 행정법원에 소속된 법관과 지방법원에 소속된 법관 사이에 주기적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순환보직제를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참조), 직권심리가 가능하지만(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6조 참조) 종래 대법원 판례는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여 직권심리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병합이 허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10조, 제38조 제1항,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도 소송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법체계나 소송실무의 관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오납부금 반환청구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실무관행도 확립된 상황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구태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 선택이나 소송실무상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당사사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마저 논의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새삼스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면서 장차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적, 포괄적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법률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내세우는 원고의 청구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소송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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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09. 3. 11. 소외 제이비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위탁자로 하는 파주 헤르만하우스 2차 신축분양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9. 3.부터 2012. 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 4. 15.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파주세무서장에게 도달하였다.
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의 발생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0. 3. 24. 부가가치세환급금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분 2008년 2기 24,525,000원, 2009년 1기 3,558,270원, 2009년 2기 5,4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인 25. 위 각 환급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1.경 소외 회사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환급 확정신고를 받아 2010. 2. 11. 소외 회사에 812,490,750원을 환급하였다. 피고는 2010. 4.경 소외 회사로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예정신고를 받고 2010. 5. 7. 소외 회사에 530,773,03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의 환급은 이러한 조세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은 이른바 부(-)의 세액으로서 공법인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세액의 ‘확정’을 그 행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법상의 원인에 기하여 환급되는 것이므로, 세액 확정행위 등의 무효·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과오납금 반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경제적 이해조정을 위한 제도인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달리 납세자가 국가에 대하여 공법적 성격을 지닌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이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환급세액의 성질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득세법상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은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일반론 내지 방론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 확대·강화되기 이전에 형성된 법리여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은 부(-)의 세액으로서 조세법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환급세액의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심리·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단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이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면서,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행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 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법원이 되는바, 이 사건의 관계행정청인 파주세무서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파주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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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패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74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0.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09. 3. 11. 소외 제이비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위탁자로 하는 파주 헤르만하우스 2차 신축분양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9. 3.부터 2012. 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 4. 15.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파주세무서장에게 도달하였다.
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의 발생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0. 3. 24. 부가가치세환급금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분 2008년 2기 24,525,000원, 2009년 1기 3,558,270원, 2009년 2기 5,4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인 25. 위 각 환급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1.경 소외 회사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환급 확정신고를 받아 2010. 2. 11. 소외 회사에 812,490,750원을 환급하였다. 피고는 2010. 4.경 소외 회사로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예정신고를 받고 2010. 5. 7. 소외 회사에 530,773,03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달라지는 전가세의 성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어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은 신고분의 경우에는 신고시에 경정청구분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시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 중 앞서 본 경정청구분은 경정결정일인 2010. 3. 24.에, 신고분은 신고일인 2010. 1.경 및 같은 해 4.경에 각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9. 3.부터 2012. 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환급금 합계 1,376,74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채권양도의 목적이 된 부가가치세환급금은 과세기간과 환급금 발생기간이 서로 다르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과 같이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는 양도할 부가가치세환급금의 범위를 오직 발생기간으로만 특정하였으므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기간이 2009. 3.부터 2012. 1.까지인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 전부가 양도 목적이 되었다고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양수도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그 약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서식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양식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적 규정으로서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위 규정 소정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76,747,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2. 1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