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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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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3. 27. 2010구합7032 원고일부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시지가 산정 및 세금 부과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사정만으로 토지의 현황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 수용과정에서도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평가하여 보상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1심
재산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2013.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2지구 )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3.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 화성시 동탄면산척리 산61-2임야 48,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1,509,414,420원
- 수용개시일 : 2010. 5. 11.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 주식회사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우진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① 1,629,973,200원(일부 관리지역을 포함한 농림지역으로 평가)
② 3,031,670,000원(순수한 관리지역으로 평가)
③ 1,578,592,500원(순수한 농림지역으로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우진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골프장 용지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평가되었는바 토지 수용에 있어서만 이 사건 토지를 일부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2008. 10. 9. 화성시 동탄면산척리 산61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용도지역은 2007. 12. 19.까지 관리지역 1,707㎡, 농림지역 46,568㎡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7. 12. 20.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한원골프장북2번 코스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3)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 관리지역으로 평가되었고,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도 관리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화성시장에 대한 2012. 8. 29.자 및 2012. 12. 27.자 각 사실조회회신
다. 판단
1) 골프장 용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직접 골프장부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고,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산림지역이었으며 그 지목 역시 체육부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골프장 용지로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시지가 산정 및 세금 부과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토지의 현황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 수용과정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평가하여 보상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에게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정당한 보상금액
살피건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일부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되기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농림지역으로만 평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 반면에,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일부 관리지역을 포함한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법원감정결과 중 ①) 이 법원은 위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법원감정금액과 수용재결금액의 차액인 120,558,780원(= 1,629,973,200원 - 1,509,41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0. 5.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