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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금원의 법적 성격 판단 및 강제집행 허용 여부

2011가단12045
판결 요약
회사에서 직원에게 송금된 금원이 임금·차량양수 대가 등 실질적인 성격에 해당하며,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대여금 강제집행 #임금채권 #송금내역 #청구이의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직원 계좌로 송금된 돈이 회사 대여금이 아니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원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실제로 임금이나 차량양수 등 실질적 대가로 인정될 경우, 대여금으로서의 성격이 입증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12045 판결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이 입증되지 않았고, 임금 등 대가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대여금 집행이 가능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권고결정의 집행 여부는 대여금 등 청구원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입증에 달려 있으며, 채권자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12045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청구원인(대여금 등) 존재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실질 심리를 통해 집행 허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사 송금액이 임금, 차량양수 대가로 의심되면 대여금 주장 입증은 누가 하나요?
답변
송금액이 임금이나 차량양수대 등 실질적 대가로 의심된다면 채권자인 회사가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12045 판결은 입증책임이 채권자(피고)에 있고, 송금 내역만으론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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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4. 1. 10. 2011가단12045 원고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강제반환을 청구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 출금 내역은 확인이 되나 출금액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임금채권과 차량의 유상이전에 대한 대가이지 대여금 성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가 청구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은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소33816호 대여금 사건의 2005. 11. 7.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2카기9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3. 2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 11월경까지 피고 청산인안상욱의 부친안문휘가 운영하는덕유기연주식회사(이하 ⁠‘덕유기연’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12월경부터는 형식상으로만 피고(당시 피고 대표이사는안상욱이었음) 직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상태에서덕유기연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21.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소33816호), 위 대여금 13,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2005. 11. 7.자 이행권고결정은 2005. 11.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단기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등 참조). 따라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 13. 1,100,000원을, 2004. 7. 14. 1,800,000원을, 2004. 9. 21. 4,400,000원을, 2005. 2. 22. 5,200,000원을, 2005. 3. 18. 1,000,000원을 각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원고가 장래 다시 갚을 것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인지의 여부를 살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3**-******-**-022)로안상욱으로부터 2004. 5. 13. 1,100,000원, 2004. 7. 14. 1,800,000원이, 피고로부터 2004. 9. 21. 4,400,000원, 2005. 2. 22. 5,200,000원이, 위안상욱의 여동생인안정혜로부터 2005. 3. 18. 1,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 밖에도 2002. 12. 20.부터 2004. 12. 31.까지에 걸쳐서안상욱,덕유기연,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15,370,000원이 입금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2004. 5. 13.자 1,100,000원은 그 전날 빌려 주었던 1,1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② 2004. 7. 14.자 1,800,000원은 2004년 4, 5, 6월 임금 중 일부이고, ③ 2004. 9. 21.자 4,400,000원은카니발양수와 관련하여 2004. 4. 29.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4,000,000원과 등록세를 돌려받은 것이고, ④ 2005. 2. 22.자 5,200,000원은 그 동안의 밀린 임금 5,000,000원과 비용 200,000원 명목이고, ⑤ 2005. 3. 18.자 1,000,000원은 2005년 2월분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전제로 빌린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4. 5. 12.안상욱에게 1,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가 2004. 4. 29.안상욱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카니발차량을 2004. 9. 20.덕유기연으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여 위 각 수령내역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안상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5. 3. 18.자 1,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임금을 여동생안정혜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었던 점, ⑤ 원고는덕유기연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기업은행계좌를 각종 회사 운영비용 지출 용도로 활용하였던 점(원고 명의의기업은행, 전북은행 계좌에서덕유기연및 피고의 자금용도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 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의 내용이 복잡한 가운데, 피고가 당시 대여금 내역을 정리해 놓은 장부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2005년 10월 이전에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⑦ 피고 청산인안상욱에 대하여는, 2004. 5. 13.자 1,100,000원과 2005. 3. 18.자 1,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로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소33816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7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013. 11. 28. 확정된 점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의 존재만으로는, 달리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고가 위 돈 13,500,000원을 장래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9 내지 11, 16 내지 18, 20 내지 22)이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의 내역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는 점, 원고 계좌로안상욱이나 피고로부터 입금된 돈이 원고가안상욱에게 송금한 돈을 상당부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는 위 각 돈이 임금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목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13,5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소33816호 대여금 사건의 2005. 11. 7.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01. 10. 선고 2011가단12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