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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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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재산분할로 이전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38344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된 농지의 경우 부부가 공동 자경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재촌 및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판결은 재산분할·자경여부·실경작 사실성을 핵심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재산분할 #농지이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자경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농지를 이전받은 경우 대토 감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344 판결은 원고가 농지를 직접 재촌·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소유였던 농지를 재산분할로 받은 뒤 양도할 경우, 부부가 함께 일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농지는 부부 공동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344 판결은 배우자 소유 농지는 특유재산으로서 부부가 같이 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촌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에 대해 세무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재촌 사실이 없다면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344 판결은 원고가 재촌한 사실 및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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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의 소유재산인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부부가 같이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고, 대토감면도 원고가 재촌한 사실이 없고, 경작한 사실이 없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01. 15. 선고 2014누10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