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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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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7. 2009가합127289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00저축은행과 000이 공모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채권을 000에 대한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되지 않은 21억원을 전산상으로만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정기예금 원리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심
기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서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복사가안되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2. 07. 선고 2009가합1272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