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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저축은행-채무자 간 예금계좌 공모 및 부정거래 주장 기각 사례

2009가합127289
판결 요약
저축은행과 채무자의 공모, 예금계좌 개설 및 전산상 허위 기재로 인한 예금 편취, 대출금 담보 제공 등 주장은 증거 부족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은 부정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계좌 개설 #공모 #전산상 허위기재 #대출금 담보
질의 응답
1. 저축은행이 채무자와 공모해 예금계좌 전산상 허위기입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저축은행-채무자의 공모와 허위기입 방식의 손해 발생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7289 판결은 저축은행-채무자 공모, 전산상 허위기입을 통한 예금 편취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예금계좌를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고 전산상만 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산상 대출액만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7289 판결은 전산상 대출액 허위 기재에 근거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예금 편취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예금 편취 행위와 공모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7289 판결은 증거 부족시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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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파산채권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7. 2009가합127289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00저축은행과 000이 공모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채권을 000에 대한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되지 않은 21억원을 전산상으로만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정기예금 원리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서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복사가안되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2. 07. 선고 2009가합1272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