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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압류채권지급 청구에 대한 무변론판결시 금전 지급 범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333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은 2013. 5. 30.~6. 13.까지는 연 5%, 이후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판결금액의 가집행도 허용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압류채권 #무변론판결 #이자율 적용 #가집행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압류채권지급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피고는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및 판결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5333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금전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판결에서 정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3. 5. 30.~6. 13.까지는 연 5%, 그 이후 변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5333 선고 결과, 판결문 제1항에서 명확한 이자율 적용 구간을 제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가집행이 선고되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된 판결은 상대방이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5333 판결 제1항은 금전지급 의무에 가집행을 허용하였고, 이는 실무상 신속 집행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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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333 압류채권지급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