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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대주택 종부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천재지변 없는 경영 사유 불인정

광주고등법원 2013누1057
판결 요약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임대기간 요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에서 '경영정상화계획 때문에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예외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영정상화계획상 부득이한 경우라도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1057 판결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에만 예외 인정하며,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인한 임대기간 미충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천재지변 외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도의 불가항력이 입증돼야 하며, 단순한 경영상 계획 변경이나 조정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1057 판결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요건으로 임대인이 통제·예상할 수 없는 사정임을 요구하며 단순 경영상 이유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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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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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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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어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5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구합552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3누1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