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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소액자산 비용인식과 순자산가액 산정기준

2014두36990
판결 요약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감가상각대상 소액자산(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은 자산에서 제외하고 비용으로 인식(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한 목적이 없고 기준 미달 시 자산 평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소액자산 #비용인식 #순자산가액 #법인전환
질의 응답
1. 현물출자에서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990 판결은 감가상각자산 중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별도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전환 전 사업장 순자산가액 산정 시 모든 자산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식된 소액 자산은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990 판결은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액자산(100만원 이하)은 법인전환 전 사업장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전환 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요건 판단 시 자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산성 인정 여부는 취득사실·사용 목적·금액·관련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990 판결은 소액자산은 필요경비로 처리, 사업목적 활용 여부 등 판단요소 제시하며 감면요건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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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현물출자시 소액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순자산가액 산정 가능여부

 ⁠[대법원 2014. 8. 26. 2014두36990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소액자산의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산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은 000이 2006. 6. 21. 200,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2006년도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별도로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자산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부산지법 2013구합889, 2013. 11. 28.)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누2115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88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8,079,420원,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9,615,88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521,020원, 농어촌특별세 14,807,940원,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961,58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52,100원, 등록세 148,079,420원,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9,615,880원, 등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521,020원, 지방교육세 29,615,880원,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961,58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30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과 000은 부부로서 2002. 10. 21.부터 000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및 000 소유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00000’라는 상호로 주차장(이하 ⁠‘법인전환 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1. 22.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해양레저 스포츠업, 주차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000은 대표이사, 000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000과 000은 원고 설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가액 합계 7,398,590,000원에서 부채 합계 4,532,022,000원을 공제한 2,866,560,000원(7,398,590,000원 - 4,532,022,000원, 8,000원 버림)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하였고, 1주의 금액이 10,000원인 원고의 주식 총 286,656주 중 000이 56,938주, 000이 229,718주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6.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한 현물출자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해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날 취득세 및 등록세 각 147,971,800원을 모두 감면받았고, 대신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각 감면받은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합계 59,188,720원(29,594,360원 × 2)을 납부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장은 2012. 4. 3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자본금은 2,866,560,000원인 반면,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2,871,949,250원(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합계 7,398,590,000원 +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 합계 5,381,250원 - 부채 합계 4,532,022,000원)으로서 원고의 자본금이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 6. 18.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7. 11. 00광역시장에게 위 가설건축물은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주차장 영업과는 무관한 시설이고, 구입비용이 소액이어서 자산의 취득이 아닌 당기비용(소모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12. 8. 6.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7,403,971,250원(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합계 7,398,590,000원 + 위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합계 5,381,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04,216,320원(본세 148,079,4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9,615,8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6,521,020원), 등록세 204,216,320원(본세 148,079,4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9,615,8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6,521,020원), 농어촌특별세 20,421,620원(본세 14,807,94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961,5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652,100원), 지방교육세 37,881,660원(본세 29,615,88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961,5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304,2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5, 제12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중 주차요금징수실은 그 취득금액이 매우 소액이어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주차장 영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000과 000이 설립한 주식회사 000000의 특화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0은 2006. 6. 21. 김상국으로부터 경찰교통초소로 이용되던 부스를 200,000원에 매수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장 입구에 설치한 후 주차요금징수실(이하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이라 한다)로, 2007. 6.경 000으로부터 컨테이너 박스 1동을 1,800,000원에 매수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장 한쪽 구석에 설치하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라 한다)로 각 이용해 오다가, 2007. 11. 6.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27㎡ 규모의 관리사무실 1동, 3.75㎡ 규모의 주차요금징수실 1동 합계 30.75㎡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다.
2) 000과 000은 2007. 2. 23. 이 사건 각 토지 중 00 000구 0동 747-6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000000 명의로 피고가 부산 000구 일대에서 추진 중인 000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특구 특화사업(이하 ⁠‘이 사건 특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000000는 2007. 4. 16. 위 사업의 특화단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3) 000000는 2007. 11. 21. 본점 소재지를 부산 000구 우동 760-3 0000 820호로 이전하였는데, 위 이전 후에도 000은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의 관광ㆍ건설ㆍ해양 담당공무원, 설계사, 대학 교수 등과 이 사건 특화사업에 관한 회의를 자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증인 오상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특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의 요건

구 조특법 제32조, 구 조특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 12. 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고의 자본금이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 및 컨테이너 박스를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이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목적인 주차장 영업에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자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은 000이 2006. 6. 21. 200,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2006년도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별도로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자산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

살피건대,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는 000이 법인전환 전 사업장을 운영하던 2007. 6.경 이를 매수하여 위 사업장 내에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0은 2002. 10. 21.부터 법인전환 전 사업장에서 특별한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채 주차장을 운영해 오다가 000000가 이 사건 특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07. 6.경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를 매수하여 설치한 점, ② 이 사건 특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83억 원으로서 주차장 운영에 비해 대규모의 사업인바, 000은 주차장 운영보다는 이 사건 특화사업 추진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000000는 2007. 2. 23. 설립되어 2007. 11. 21. 본점 소재지를 00 000구 0동 760-3 0000 820호로 이전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무실이 없었고, 위 본점 이전 후에도 000은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에서 관계자들과 이 사건 특화사업에 관한 회의를 자주 진행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는 27㎡(가로 9m × 세로 3m) 규모로서 000이 개인적인 휴식공간으로만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큰 점, ⑤ 000이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면서 건축주를 000000가 아닌 000 개인 명의로 한 것은 000000는 000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으로서 개인과 법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원고의 자본금 액수에 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은 매우 소액이어서 000과 000이 원고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를 자산에서 제외한 데에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는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목적에 사용된 자산이라기보다는 000000의 이 사건 특화사업의 추진이라는 사업목적에 사용된 000000의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구 조특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 및 컨테이너 박스를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에 의할 때 원고의 설립 당시 원고의 자본금은 2,866,560,000원이고,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2,866,568,000원(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합계 7,398,590,000원 - 부채 4,532,022,000원)으로 대등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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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1.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끝.

출처 : 대법원 2014. 08. 26. 선고 2014두369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