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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이 크게 다른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9577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를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차이가 현저하다 하더라도,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다면 낮은 가액으로의 양수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함. 부당한 의사결정, 거래의 비정상성 등에 대한 과세관청 주장도 부정됨.
#비상장주식 #증여세 #시가 산정 #주식 저가양도 #거래관행
질의 응답
1. 주식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반드시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단순히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해서 증여세 부과가 반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577 판결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받더라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에서 주식매매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정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반드시 증여로 보지 않으며, 거래 결정이 관행에 따른 정당한 사유 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577 판결은 주당 매매가액이 정해진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하거나 비정상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주식 저가양도는 언제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거나, 거래 관행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577 판결은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는 과세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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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가가 급등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주당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95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0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피고가 항소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들 즉 상증세법 제35조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 원고가 토니 김의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 건 주식 양도가 거래의 관행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 증여세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BB김의 증여의사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피고의 독단적인 견해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