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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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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의제자백 판결 취득가액, 취득세 산정 인정 불가 쟁점

2014두41060
판결 요약
토지 지분을 무변론(의제자백) 판결에 따라 취득한 경우, 판결문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다툼. 구 지방세법상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격 입증은 의제자백(무변론) 판결에 적용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됨. 처분청의 처분 적법.
#무변론 판결 #의제자백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무변론(의제자백) 판결문의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제자백(무변론)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 근거가 될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060 판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격 입증’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라며 시가표준액 기준의 과세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지급가격이 판결문상 금액과 일치해도 판결문이 의제자백이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의제자백 판결문의 금액과 같더라도, 관련법령상 의제자백 판결은 취득가액 입증 증거가 안 되므로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지방세법상 취득가액 입증효 불인정이라며,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두41060 등).
3. 취득세 과세표준은 언제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행정소송 확정 판결문이 있고, 그 판결이 의제자백(무변론)·화해·포기·인낙이 아닌 경우에 한해 취득가격 입증이 인정되어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과 대법원 2014두41060 판결에서 배제사유가 없는 확정판결문에 한해 취득가격 인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의제자백 판결문 외에도 신고가액과 다르게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법정 입증자료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제111조 내용과 판결 취지(대법원 2014두41060 판결 참조)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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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무변론 판결문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대법원 2014. 11. 18. 2014두41060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 지분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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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997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① 원고가 2003. 1. 20. 000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때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2003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위 판결상 취득가액인 16억 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3, 5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변론 판결에 따라 2009. 9. 23. 000과 사이에 동업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한 재산분배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원고가 2003. 1. 20. 000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이유로[제1심 판결문 제4쪽 다.의 1)항], 이 사건 무변론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16억 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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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구합52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000, 0000건설 주식회사(위 2인을 이하 ⁠‘000 등’이라 한다)는 2001. 7. 19. 소외 한국토지공사와 위 공사 소유의 00시 00구 00동 785-3 대 2,90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000은 2002. 9. 24. 위 000 등 및 한국토지공사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000 등의 매수인 지위를 000이 승계하고, ② 000이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8. 000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33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1.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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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000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원고에게 4,885,184,850분의 1,600,000,000 지분을 양도하고, 위 000 등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

 
다.  000은 2009.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토지 중 17,713,933,027,945분의 5,801,682,779,17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3.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무변론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000에게 1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0. 14. 위 1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360만 원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5. 18.경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이 사건 무변론 판결상의 취득가격으로 한 잘못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2. 7. 16. 위 토지 지분의 시가표준액인 4,526,370,000원과 16억 원의 차액인 2,926,3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7,545,280원, 농어촌특별세 8,754,520원, 등록세 87,633,070원, 지방교육세 16,356,05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삼성증권 부산중앙지점의 이체출금확인서, 한국토지공사의 출납전표, 소외 000과 000 사이의 판결문 및 이 사건 무변론 판결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쟁점 1).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952.92㎡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764.61㎡가 맞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쟁점 2).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쟁점 1에 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위 16억 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가격이 16억 원이라는 점이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① 이 사건 무변론 판결(갑 제9호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 규정의 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될 수 없고, ② 소외 김영홍과 000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7766호, 서울고등법원 2004나62551호, 대법원 2006다72154호 판결(갑 제6 내지 8호증)은 000이 한국토지공사에 합계 4,585,184,85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해서만 설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③ 이체출금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에 의해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6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한국토지공사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위 자료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에 관하여 원고와 000 사이에 오간 금원의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7,713,933,027,945분의 5,801,682,779,174 지분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2,909.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952.92㎡(= 2,909.5 × 5,801,682,779,174 / 17,713,933,027,945)가 된다. 따라서 위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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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끝.

출처 : 대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두41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