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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유흥주점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와 개별소비세 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3-누68984
판결 요약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세금 부과 근거는 영업형태·시설·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하며,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주류판매 #유흥시설
질의 응답
1. 주류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유흥주점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다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 판결은 무대장치 등으로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에 유흥시설이 없거나 실제 비용 관련 증거만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비용의 지출이나 사업관련성에 관한 증거만으로는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 판결은 사업소득 지급내역·확인서·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비용 인정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 제기 시 세금 부과가 일부 직권 취소되면 나머지 부분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부과처분 일부가 직권 취소되면 남은 부분에 한정해 심판이 계속되며, 취하 부분은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 판결은 순번 2~5 부과처분의 직권 취소와 소 취하 후 나머지에 한정해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요?
답변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주요 영업행위·시설설치·손님 행동(춤 등)이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 판결에서 주류판매, 유흥시설 설치, 춤 가능 유무 등이 과세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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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8984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에 관하여 소를 일부 취하함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6개월 단위로 부과했던 순번 2~5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소 취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4행의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위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3면 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6. 5.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면 7행의 ⁠“을1, 2호증”을 ⁠“을1, 2, 13호증”으로 고친다.

○ 3면 14행부터 16행, 6면 11행부터 8면 4행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3면 17행, 8면 5행의 각 ⁠“3)”을 각 ⁠“2)”로 고친다.

○ 4면 마지막행의 ⁠“을5”를 ⁠“을4”로 고친다.

○ 9면 2행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업소득 지급내역(갑 제15호증), 김CC, 정DD, 신EE의 각 확인서(갑 제16~18호증),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갑 제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여전히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나,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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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세금 부과 근거는 영업형태·시설·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하며,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주류판매 #유흥시설
질의 응답
1. 주류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유흥주점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다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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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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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 제기 시 세금 부과가 일부 직권 취소되면 나머지 부분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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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일부가 직권 취소되면 남은 부분에 한정해 심판이 계속되며, 취하 부분은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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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요?
답변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주요 영업행위·시설설치·손님 행동(춤 등)이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 판결에서 주류판매, 유흥시설 설치, 춤 가능 유무 등이 과세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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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8984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에 관하여 소를 일부 취하함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6개월 단위로 부과했던 순번 2~5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소 취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4행의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위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3면 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6. 5.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면 7행의 ⁠“을1, 2호증”을 ⁠“을1, 2, 13호증”으로 고친다.

○ 3면 14행부터 16행, 6면 11행부터 8면 4행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3면 17행, 8면 5행의 각 ⁠“3)”을 각 ⁠“2)”로 고친다.

○ 4면 마지막행의 ⁠“을5”를 ⁠“을4”로 고친다.

○ 9면 2행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업소득 지급내역(갑 제15호증), 김CC, 정DD, 신EE의 각 확인서(갑 제16~18호증),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갑 제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여전히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나,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