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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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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4. 2014두37351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구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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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대‘로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과수원‘, ’임야‘로 된 부분은 000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지목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별도의 농지 또는 과수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② 제2주택은 제1주택과 별도의 주거시설로서 제1주택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와 제1, 2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펜스로 둘러싸여 인근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하나의 부지를 이루고 있으며, 펜스에 설치된 대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농작물 또는 유실수가 심어져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은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일부이고, 위 대문을 통과하여 부지 내의 포장도로와 자갈이 깔린 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으로 잔디와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등 전체로서 주택에 딸린 하나의 정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제2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000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제2주택에 거주하였던 점, ④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던 000은 000의 처로서, 주변에서는 000·000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관리하는 부부로 알고 있었던 점, ⑤ 나아가 000은 이 사건 처분 전 현장조사를 나왔던 공무원에게 본인이 관리인이라는 취지의 언동을 하고, 연락처를 알려 주었으며, 부지를 안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이나 당심 증인 000, 000의 증언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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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3. 000로부터 00시 00동동 441-5 전 2,255㎡, 같은 동 441-6 대지 719㎡, 같은 동 441-11 과수원 2,436㎡, 같은 동 441-12 도로 161㎡, 같은 동 산224 임야 2,561㎡를, 000로부터 같은 동 438-10 전 93㎡, 같은 동 438-1 도로 105㎡(이하 위 취득 토지들을 통틀어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8,465,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9. 위 각 토지 중 00시 00동동 441-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합계 357.61㎡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제1주택’)을, 2011. 10. 19. 같은 동 441-11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64.98㎡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제2주택’이라 하고, 제1주택과 함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각 신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1. 6. 13.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23,068,000원을, 2011. 10. 31.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1,953,6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1. 7. 13.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분할 전 각 토지 중 00동동 441-5, 441-6, 441-11, 산224를 분할하고(이하 분할 후 토지인 제1 내지 13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중 제1토지에 대하여는 2011. 6. 14., 제8토지에 대하여는 2011. 10. 24. 그 지목을 각 대지로 변경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1. 6. 20.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2,221,610원을, 2011. 12. 16. 제8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2,011,9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27. 및 2012. 8. 23. 이 사건 각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결과 제2주택 및 제1 내지 13토지(면적 합계 7,667㎡)가 제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제1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며,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제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2. 14.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뒤 취득세 351,815,68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5,181,540원(가산세 포함) 합계 386,997,2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자세한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6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2주택은 제1주택과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주택에 거주하는 000은 제1주택의 관리인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000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000 부부는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제1 내지 13토지가 비록 한 울타리 안에 있으나, 고라니 등의 농지 침입을 막기 위하여 000의 요구로 설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제1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2주택 및 제1 내지 13토지 모두를 제1주택의 부속건물 내지 부속토지로 하여 중과세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지방세법」제16조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반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2호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8, 9, 11, 17, 20호증, 을 제2 내지 5,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제1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해당하고, 제2주택은 제1주택의 관리동 용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나의 펜스에 둘러쌓여 있어 인근 지역과 확연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펜스를 따라 정원수가 가지런히 정열되어 심어져 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지, 통행로, 텃밭,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지역 등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 주택 부지나 텃밭 지역 등을 따로 구분하는 별다른 경계는 없다.
③ 제1주택은 연면적 합계가 357.61㎡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임에 반하여 제2주택은 그 연면적이 64.98㎡로서 제1주택 면적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2주택 부지를 따로 구분하는 경계도 없는 점, 제2주택에는 000과 그의 처 000이 거주하고 있는데, 000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관련이 있는 자인 점, 000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2. 7. 27. 현황조사를 하러 갔을 때 자신을 관리인이라고 하며 안내를 해준 점 등에 비추어 제2주택은 제1주택과 독립된 생활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1주택의 관리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가 임야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조경수로 보이는 나무들이 열을 맞추어 식재되어 있는바, 일반적인 임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는 텃밭과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지역이 있으나, 그 진입로로 하얀 자갈돌이 깔려 있는 내부 통행로가 사용되고 있고, 그 규모가 텃밭 수준에 그칠 뿐이어서 그 외관 및 규모로 보아 전업농의 농지나 과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원고가 분할 전 00시 00동동 441-5 전 2,255㎡, 441-11 과수원 2,436㎡의 일부를 2010. 4. 27.부터 2015. 4. 26.까지 000에게 무상임대하여{갑 9호증(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전부가 무상임대 목적물로 되어 있다} 000 부부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라니가 출몰하자 000이 펜스 설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농작물 보호 차원에서 펜스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원고가 000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서도 무상임차인인 000의 요구에 따라 자비를 들여 펜스까지 설치해 주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제1주택은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제2주택 및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제1주택에 부속된 것으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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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