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장학재단 임대수익·장학금 미지급시 재산세 소급 부과 가능성

2013두26965
판결 요약
장학재단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으면서 장학금을 미지급한 경우 해당 자산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감경된 재산세를 소급 부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순 추징이 아니라 미부과된 재산세의 적법한 부과로 보아 신뢰보호나 법적안정성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재산세 #장학금 미지급 #임대수익 #지방세 감면
질의 응답
1. 장학재단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었으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소급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수익을 얻으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경받지 않았던 재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965 판결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경하지 않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학재단이 감면받았던 재산세에 대해 추징 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감면한 재산세에 대하여 추징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았던 재산세를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965 판결은 감경하지 않은 부분을 미부과했으므로, 그 부과는 추징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른 재산세 부과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부 기간 장학금 미지급이 감면대상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 없이 임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965 판결은 임대수익이 있으면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3년이 지난 후 감면금액 재부과가 신뢰보호나 법적안정성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세액 산정의 착오를 시정해 제척기간 이내에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나 법적안정성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965 판결은 부동산이 감경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감면하여 부과하지 않은 세액을 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것은 문제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장학단체가 임대수익을 얻고 장학금 미지급시 재산세 소급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2014. 3. 27. 2013두26965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한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았던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92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이하의 "다.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세 과세예고 당시 ⁠‘추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미부과하였던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내지 2010년도 재산세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감경하였던 재산세를 추징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근거하여, 감경함으로써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한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80을 감경하였다가,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발견하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한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방세 과세예고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는 지방세 과세예고 당시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의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추징’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 외에 그 근거로 위 조항의 단서 규정을 명시한 바 없다.
②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추징처분이 아니라면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추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 역시 가진 바 있으므로, 사전 통지절차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 소정의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 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먼저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 후단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은, 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신설 당시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면서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현재의 단서규정이 추가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의 입법 취지 및 개정이유 즉, 장학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 중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운용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등을 면제하여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단체나 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장학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문제와 장학금 중 임대수익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과세기술상 어렵다는 이유에서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의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신고 납부 당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해마다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당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징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소정의 재산세 등의 감경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취득세·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 지급 목적 없이 임대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2008년경 00 0구 00동 4가 76-17, 76-18 토지에 관하여 인도청구를 하여 2012년에 이를 인도받았다는 사정 및 2007년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이사장의 횡령, 원고 재단의 이사취임승인 취소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원고는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00 0구 00동 4가 76-17, 76-18 토지를 월 임료 없이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000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가 00광역시 00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2008년도 결산현황에 부동산 임대수익 26,908,000원, 부동산 매각대금 808,809,375원, 운영비 686,735,792원(인건비 제외, 이하 같다), 이월잉여금 13,690,767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결산현황에 부동산 임대수익 600만 원, 운영비 73,731,046원, 이월 잉여금 5,883,493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0년도 결산현황에는 부동산 임대수익 97,940,000원, 운영비 255,269,612원, 이월잉여금 68,863,393원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1년에 이르러서야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 중 00 0구 00동6가 20-3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고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00 0구 00동 4가 76-17, 76-18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 소정의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면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으로서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감경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감경대상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등을 감경하여 부과한 것이 원고에게 감경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척기간 이내에 오인을 시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부과한 것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24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5. 육영 및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00 00 00동6가 20-33 토지 95.20㎡ 및 그 지상 건물, 00동4가 76-17 토지 247.90㎡, 같은 동 76-18 토지 253.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8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이하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의 100분의 80을 경감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경감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에 의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고, 2012. 5. 8. 원고에게 감면된 재산세 등에 관한 추징세액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2. 6. 4. 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6.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2. 7. 12. 원고에게 2008년도 재산세 등 4,878,460원, 2009년도 재산세 등 5,101,570원, 2010년도 재산세 등 5,110,81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가 2012. 10. 4.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9.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7, 8, 10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는 추징의 대상으로 경감받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미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의 100분의 8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법인이 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일부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장학금 미지급 사실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면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으로서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한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80을 감경하였다가,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한 재산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근거하여 감경함으로써 부과하지 아니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지방세 과세예고를 할 때 ⁠‘추징’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미부과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등록세 및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에 기한 추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장학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 중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운용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등을 면제하여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단체나 법인을 육성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조항 소정의 재산세 등의 감경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이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00 0구 00동 4가 76-17, 76-18 토지를 월 임료 없이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000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00광역시 000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2008년도 결산현황에 부동산 임대수익 26,908,000원, 부동산 매각대금 808,809,375원, 운영비 686,735,792원(인건비 제외, 이하 같다), 이월잉여금 13,690,767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결산현황에 부동산 임대수익 600만 원, 운영비 73,731,046원, 이월 잉여금 5,883,493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0년도 결산현황에는 부동산 임대수익 97,940,000원, 운영비 255,269,612원, 이월잉여금 68,863,393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1년에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지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 지급 목적 없이 임대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00 0구 00동6가 20-3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00 0구 00동 4가 76-17, 76-18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점(월 임료 없이 임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면, 애초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 없이 임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과도한 운영비를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년경 위 76-17, 76-18 토지에 관하여 인도청구를 하여 2012년에 이를 인도받았다는 사정 및 2007년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이사장의 횡령, 원고 재단의 이사취임승인 취소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면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으로서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감경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감경대상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등을 감경하여 부과한 것이 원고에게 감경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척기간 이내에 오인을 시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부과한 것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  주민세: 과세기준일

4의2.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4의3.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두269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