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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

2024두44655
판결 요약
액화천연가스(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화력발전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1차·2차 발전이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고, 모두 화석연료의 열에너지를 이용하므로 같은 과세범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 #화력발전 #LNG
질의 응답
1. 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증기터빈 이용)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2차 발전(증기터빈을 이용한 발전)화력발전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655 판결은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1차 발전과 밀접하며 모두 LNG 연소의 열에너지에 기초하므로, 모두 지자체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의 범위에 2차 복합화력발전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복합화력발전의 2차 과정도 '화력발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655 판결에 따르면 2차 발전 원동력인 배기가스열 역시 화석연료 연소의 열에너지이므로, 관련 법령과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면 화력발전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3. 2차 발전 과정의 전기는 지역자원시설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2차 발전 전기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므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655 판결은 2차 발전을 포함해 전체 발전량이 과세대상이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화력발전의 과세대상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열에너지가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했다면 직접 또는 간접 방식 모두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655 판결은 규정의 문언·체계·취지사전적 정의에 근거해 2차 발전을 포괄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판시사항】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42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제143조 제6호[현행 제143조 제2호 ⁠(다)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현행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공2025상, 566)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태안군수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외 1인)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10. 선고 2023누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평택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부터 2017. 12. 무렵까지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피고들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무렵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발전’이라 한다)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2차 발전’이라 한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및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해석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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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

2024두44655
판결 요약
액화천연가스(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화력발전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1차·2차 발전이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고, 모두 화석연료의 열에너지를 이용하므로 같은 과세범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 #화력발전 #LNG
질의 응답
1. 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증기터빈 이용)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2차 발전(증기터빈을 이용한 발전)화력발전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655 판결은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1차 발전과 밀접하며 모두 LNG 연소의 열에너지에 기초하므로, 모두 지자체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의 범위에 2차 복합화력발전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복합화력발전의 2차 과정도 '화력발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655 판결에 따르면 2차 발전 원동력인 배기가스열 역시 화석연료 연소의 열에너지이므로, 관련 법령과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면 화력발전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3. 2차 발전 과정의 전기는 지역자원시설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2차 발전 전기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므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655 판결은 2차 발전을 포함해 전체 발전량이 과세대상이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화력발전의 과세대상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열에너지가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했다면 직접 또는 간접 방식 모두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4655 판결은 규정의 문언·체계·취지사전적 정의에 근거해 2차 발전을 포괄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판시사항】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42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제143조 제6호[현행 제143조 제2호 ⁠(다)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현행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공2025상, 566)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태안군수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외 1인)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10. 선고 2023누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평택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부터 2017. 12. 무렵까지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피고들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무렵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발전’이라 한다)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2차 발전’이라 한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및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해석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