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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서 작성명의 허위기재가 자격정지사유인지

2011두4794
판결 요약
진단서에 의사의 성명이나 면허자격 등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도 의료법상 진단서 거짓작성에 해당하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단서 허위기재 #의사명의 허위 #의료법 제17조 #자격정지 사유 #진단서 거짓작성
질의 응답
1. 진단서에 진단 내용은 사실대로 적고 의사의 성명이나 면허자격만 허위로 적어도 자격정지 처분 대상인가요?
답변
네, 진단서의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의료법상 진단서 거짓작성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4794 판결은 진단자의 성명·면허자격 등 작성 명의 허위기재도 진단서 거짓작성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 또는 허위로 작성명의를 기재한 경우 모두 의료법상 진단서 거짓 작성·교부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4794 판결은 진단서 작성명의 허위기재 역시 면허정지 사유인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진단서 작성에서 '거짓 작성'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의학적 소견, 병명 뿐만 아니라 작성한 의사의 신원(성명, 면허자격)까지 포함하여 허위 기재 시 거짓 작성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4794 판결은 진단서 작성과 관련하여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소견 외에도 '작성명의' 허위 기재 역시 거짓 작성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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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4794 판결]

【판시사항】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10누26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2057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의 진단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서도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1두47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