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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토지수용 등 위헌 여부 판단

2009아86
판결 요약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토지수용·사업시행·민간사업자 허용 등 조항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평등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실체적·절차적 통제장치와 다툴 수 있는 권리, 정책판단의 범위 등을 들어 위헌 아님(기각·각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지수용 #민간사업자 #사업시행자
질의 응답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의 토지수용 관련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승인에 따른 인허가와 토지 수용 권한 부여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아86 결정은 다양한 실체적·절차적 통제와 행정기관 협의, 불복절차를 통해 주민 권리가 보호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2. 민간사업자도 공여구역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답변
입법자가 사업의 공공성·정책적 이유로 토지취득 요건을 차등 두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09아86 결정은 사업시행자 선정이 정책적 영역이고, 실질적 통제절차가 있으므로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주민의견수렴 없는 사업승인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형식적 심사로만 사업승인을 해도 여러 통제절차와 불복방법이 있어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아86 결정은 실체적·절차적 심사, 사업승인 무효·취소 청구 등 권리구제 가능성을 근거로 위헌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위헌 여부가 실제 사건에 적용되고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9아86 결정은 단순 목적조항과 같이 사건 판단에 실질적 영향 없는 경우는 전제성 인정 안 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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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2. 2. 9. 자 2009아86 결정]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2]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제29조, 제31조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가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반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2]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9조, 제31조,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3]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대법원 2009. 1. 15.자 2008카기242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3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중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11조, 제29조제31조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들의 지위
신청인들은 대법원 2009두16305호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의 원고들로서, 당해 사건에서 파주시장이 2008. 3. 25. 학교법인 ○○학당에게 한 ⁠‘파주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는 개발의 촉진에만 초점을 맞추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인 신청인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
 
나.  구 지원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민간사업자도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의 사업승인을 받으면 구 지원특별법 제29조제31조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공익사업법 제2조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권한까지 취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 내 일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요건으로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구 지원특별법은 이러한 요건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반한다.
 
다.  구 지원특별법 제11조는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서면을 통한 형식요건의 심사만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라.  구 지원특별법 제29조제31조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구 지원특별법 제1조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대법원 2009. 1. 15.자 2008카기242 결정).
그런데 구 지원특별법 제1조는 구 지원특별법의 목적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지원특별법 제1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4.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제29조, 제31조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지원특별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 내지 3항, 제6항,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5항,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의하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에 이르기까지 위 각 규정에 따른 실체적,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 지원특별법 제29조 및 제31조가 이러한 사업시행승인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을 결부시킨 것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위와 같은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관련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이 위법하다고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및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 의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승인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이를 다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제29조, 제31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5.  구 지원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지원특별법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취득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토지 취득 요건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공공성에 근거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실체적, 절차적 통제를 받게 되고, 사업시행승인 또는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사업인정 의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승인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지원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가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반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 중 구 지원특별법 제1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구 지원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11조, 제29조제31조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들 명단: 생략]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09아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