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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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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공1996하, 228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피고인
변호사 최문수
서울고법 2012. 11. 21. 선고 (춘천)2012노1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모임에서 음식물 대금을 부담한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삼자의 기부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