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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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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범위와 무상 제공 금지 판단

2012도15497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와 관련해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금지합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란 선거를 동기·빌미로 한 관련성을 의미하며, 정당원 등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예외로 둔 사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무상제공 #음식물 제공 #금품 제공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
선거에 관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일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5497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는 무상 제공 일체를 지칭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등의 대금을 부담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5497 판결은 음식물 대금 부담 등도 무상 제공에 해당하며, 예외가 없으면 금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선거에 관하여'라는 의미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선거를 동기·빌미로 한 관련성이 있으면 법상 '선거에 관하여'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5497 판결은 '선거에 관하여'란 당해 선거를 동기 또는 빌미로 하는 등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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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의미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공1996하, 228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문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1. 선고 ⁠(춘천)2012노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모임에서 음식물 대금을 부담한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삼자의 기부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