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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증여등기와 취득시효 완성시 소유권이전의무

2011다59445
판결 요약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전체 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당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주장한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상속지분 #부동산소유권이전 #증여등기 #새로운 이해관계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전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에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는 여전히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9445 판결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점유자에 대해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증여등기를 마친 상속인에 대해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점유자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9445 판결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부분에서만 점유자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 후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효 완성 후 증여 또는 기타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므로 점유자의 시효취득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9445 판결은 시효완성 이후 등기명의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점유자가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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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증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수증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인 경우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乙 공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甲은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김정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1. 7. 11. 선고 2010나8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상속지분 13,230/207,900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에 그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반면, 점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때에 새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후 그 상속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적어도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소외인 및 그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순차로 사망함에 따라 소외인의 장손인 피고 1이 13,230/207,900 지분을 순차 상속하는 등 피고들이 원심판결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소외인 등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2. 5. 3. 시효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 1이 2006. 8. 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 1의 상속지분에 관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때인 2002. 5. 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13,230/207,900 지분을 상속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한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1이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1의 위 상속지분에 관해서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위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