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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 없이 전유부분만 등기 시 대지사용권 취득 인정 요건

2011다79210
판결 요약
집합건물 소유자가 대지권등기 없이 전유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 경매, 양수인 모두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며, 등기여부는 영향 없습니다.
#대지사용권 #집합건물 #전유부분 등기 #대지권등기 #경매 매수인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에서 대지권등기가 없더라도 전유부분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지권등기 없이도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9210 판결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매 등으로 매수한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대지권등기가 없어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 또는 대물변제 형식으로 전유부분에 등기만 한 경우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전유부분에 등기만 하여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9210 판결은 전유부분만 등기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전유부분 양수인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전유부분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 역시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9210 판결은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양수한 경우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등기 없는 대지사용권 취득자가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있나요?
답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9210 판결은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으므로 대지점유에 대해 부당이득 사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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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매수한 양수인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공2001하, 217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공2008하, 1355) / ⁠[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31. 선고 ⁠(춘천)2011나7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또한 위 전유부분의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매수한 양수인 역시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거나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해당 세대를 매수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해당 세대를 양수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대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