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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하자보수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 판단

2011다55917
판결 요약
오피스텔 건물 시공사가 책임시공자로서 하자보수 책임은 인정되나, 수분양자에게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정의 명시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추가 책임이 없으면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됩니다.
#오피스텔 하자 #하자보수책임 #손해배상 청구 #시공사 책임 #공동주택관리령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시공사가 수분양자에게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도 해줘야 하나요?
답변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률이 정한 하자보수 외에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5917 판결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까지 시공사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하자보수책임 약정이 있으면 언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하자보수 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약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5917 판결은 하자보수 외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의 약정 또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수분양자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계약이나 법에 시공사의 손해배상 부담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5917 판결은 시공사가 구 주택법상 하자보수 외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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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하자보수보증금 등·하자보수보증금 등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55917,55924 판결]

【판시사항】

건물 건축주 겸 분양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 회사에게서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책임시공자로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서면베르빌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대신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6. 14. 선고 2009나20178, 20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겸 분양자인 대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건설알포메가 책임시공자로서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 약정의 내용이 주식회사 건설알포메가 수분양자들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알포메를 흡수합병한 피고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다559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