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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 대리 허용 여부와 상고 적법성

2010다108104
판결 요약
변리사는 상표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은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하며, 변리사가 대리해서 제출한 상고장은 부적법합니다.
#상표권 침해 #변리사 대리 #민사소송 #소송대리 자격 #변호사 역할
질의 응답
1. 변리사가 상표권 침해 등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될 수 없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 이외의 민사사건(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등)에서 변리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은 변리사의 소송대리 범위를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87조·변리사법 제2조, 제8조를 근거로 들어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변리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변리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경우,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 상고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은 변호사가 아니며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변리사가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변리사가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제출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효력이 없습니다.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제출한 소장은 민사소송법 상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에서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상고한 사건을 민사소송법 및 변리사법에 근거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상고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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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판시사항】

[1]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 등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등 변리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위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甲 등 변리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위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7조,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2] 민사소송법 제87조,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 외 15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4. 선고 2010나33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별지 목록 기재의 사람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고장은 변리사 소외인 등 별지 목록 기재의 변리사 16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등에 따라 위 변리사 16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변리사 목록: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