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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보증인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 요약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입니다. 구상권 발생 또는 행사 불능과는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매 #양도소득세 #보증인 #부동산 이전 #매각대금
질의 응답
1. 경매로 넘긴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자인 보증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은 매각대금이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보증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상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은 구상권 행사 불능 사정은 양도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에도 보증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예,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더라도 보증인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은 대금 교부와 무관하게 소유자(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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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5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21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2. 선고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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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보증인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 요약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입니다. 구상권 발생 또는 행사 불능과는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매 #양도소득세 #보증인 #부동산 이전 #매각대금
질의 응답
1. 경매로 넘긴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자인 보증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은 매각대금이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보증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상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은 구상권 행사 불능 사정은 양도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에도 보증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예,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더라도 보증인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은 대금 교부와 무관하게 소유자(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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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5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21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2. 선고 대법원 2017두35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